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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전진단, 아파트 재건축 첫걸음: 재건축 판정 기준

by 에스지홈 2023. 10. 4.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의 대부분 오래된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을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올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건축 사업에서 첫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서울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안전진단은 무엇이며 안전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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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우선 재건축이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재건축의 목적은 낡고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노후·불량주택을 부수고 새롭고 안전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은 지 30년 이상되었고, 지자체가 평가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어야 비로소 재건축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건축 단계
재건축 단계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이해하기 : 4가지의 대표적인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정비사업의 사업 유형으로, 노후화된 주택이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주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지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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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 평가항목 배점

주거환경 중심평가 안전진단임을 강조하여 소득수준 향상, 주택기술 변화등으로 높아진 국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편익 4개 항목의 가중치를 고려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별 재건축 여부를 판정합니다.

항목 '03.7월 '06.5월 '09.1월 '15.5월 '18.3월 '23.1월
구조안전성 45% 50% 40% 20% 50% 30%
주거환경 10% 10% 15% 40% 15% 30%
설비노후도 30% 30% 30% 30% 25% 30%
비용편익 15% 10% 15% 10% 10% 10%

- 재건축 판정 범위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하여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재건축(45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45점~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하여 판정을 하고, "재건축"은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며, "조건부 재건축"은 재건축 시기 조정이 가능한 구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수 45점 이하 45점 초과~55점 이하 55점 초과
판정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유지보수
평가(가중치) 구조안전성(30%), 주거환경(30%), 설비노후도(30%), 비용편익(10%)

-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는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1차 안전진단 결과 중 기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고, 검토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오류가 있거나 미흡한 근거자료에 대한 보완 지연 및 소명이 부족하여,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부재건축(45~55점) 중 선택적 시행
  • 절차: 지자체가 검토 후 요청하는 경우 시행
  • 범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한정

지자체검토 및 적정성 검토 요청 과정(자료:국토교통부)
지자체검토 및 적정성 검토 요청 과정(자료:국토교통부)

- 안전진단 절차

1. 진단신청

  •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등 필요
  •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신청

2. 현지조사

  • 현지조사는 조사항목별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결정
  • 입안권자가 결정하여 안전진단 의뢰

3. 안전진단

  • 최종 성능점수에 따라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재건축 여부 판정(1차 안전진단)
  •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수행

4. 적정성 검토

  •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적정성 검토 실시(2차 안전진단, 필수 X)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수행
  • 적정성 검토 후 최종 판정하며, 55점 이하일 경우 재건축 가능

 

마치며

오늘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초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 문턱이 낮아지면서 너도나도 안전진단 신청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2018년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된 이후부터 올초 완화 이전까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빨리 재건축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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