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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료 내는 건물만 분양주택의 매력은?

by 에스지홈 2023. 10. 5.

뉴:홈 3차 사전청약으로 마곡지구 10-2 단지에 나눔형 토지임대부 주택인 전용 59㎡ 260 가구가 풀린다고 합니다. 반값아파트라 불리며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은 무엇이며, 토지임대부주택의 좋은점과 나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료 내는 건물만 분양주택의 매력은?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분리되어 토지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형태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 제9호)

즉,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으로 초기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반값 아파트'로 알려져 있으며, 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 소유구조: 토지- 공공이 소유, 건물- 개인이 소유
  • 분양가: 건축비만 반영
  • 임대료: 시세 50%에 분양, 분양자는 매월 토지 임대료 납부
  • 임대기간: 40년 이내
  • 재건축 여부: 가능

지난 6월 뉴홈 2차 사전청약에 나온 고덕강일 3단지는 분양가 3억 5000만 원, 토지임대료 40만 원이라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과 입지의 장점으로 평균 18.3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임대부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분양가의 저렴함과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인 반면, 단점으로는 취득세와 보유세를 내야 하고 건물만 소유하므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발생하며,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다는 점이겠습니다.

건물만-분양주택-SH

- 토지임대부 주택의 장점

1. 초기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가의 토지 가격을 제외하고 건물만을 분양하므로 초기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최대 40년간 거주 뒤 재계약(40년)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서 장기 거주를 원하는 수요자에게 적합한 형태입니다.(단, 재계약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3.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인 만큼 토지임대부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대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용 금융상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임대부 주택의 단점

1. 취득세와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토지임대부로 소유권이 온전하지 않은데도 주택을 구매할 때는 취득세와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2.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발생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3. 주택 담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물만 소유하므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집값도 일반 분양주택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4. 시세차익을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만 수분양자가 취득하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이 없어 감가에 취약합니다.

5.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소유 주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없으며, 이사를 갈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환매가 가능합니다.

  • 환매가격은 분양대금에 물가상승률,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자를 더해 책정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자료:뉴:홈)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자료:뉴:홈)

마치며

오늘은 공공 자가주택의 한 형태인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보이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부동산 입지에 따라 희비가 갈릴 듯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담은 있지만 직주 접근과 교통등 입지가 뛰어난 곳이라면 장기간 안정적 주거를 원하는 청년, 신혼부부 위주의 실거주 주택으로 매력적입니다.

 

마곡지구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입주자모집 공고문.pdf
0.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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