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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는 항상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노후아파트 주차문제

by 에스지홈 2024. 7. 16.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자동차수로 보면 성인인구 1.67명당 자동차를 1대씩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정작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공간은 넉넉지 못하여 구축은 물론이고 신축에서도 주차난의 고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아파트의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까요? 오늘은 노후아파트의 주차공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는 항상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노후아파트의 주차문제

 

노후아파트의 주차문제

노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이중, 삼중 주차가 일상이며, 심지어 주차라인이 없는 자리에 주차 차량들로 채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주차라인에 들어간 차는 빼기도 쉽지 않아 아침저녁으로 미는 게 생활이고, 비나 눈이 내리기라도 하면 차 빼는 걸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한 노후아파트의 주차 현실은 아파트에 화재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차의 빠른 진입은 물론 주민들 대피에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 노후아파트 주차공간

지은지 오래된 노후 아파트들의 주차공간은 지상주차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주차장을 적게 만들었는데요.

1980년대 주차장 설치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전용 60㎡ 미만은 가구당 0.2대, 전용 85㎡ 미만은 가구당 0.4대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당시엔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 값비싼 사치품인 자동차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확보해야 하는 주차 대수 규정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현재 서울시의 경우는 전용면적 84㎡ 이하로 구성된 단지에서 75㎡당 1대 이상, 전용 85㎡ 초과로 구성된 곳은 65㎡당 1대 이상을 필수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면적이 크면 법정 주차대수도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주차구획 규격에 있어서도 1990년대는 소형차 기준으로 가로 2.3m x 세로 5.0m이었으며, 2008년 확장형 주차구획을 추가 도입(가로 2.5m x 세로 5.1m) 하였지만 당시엔 확장형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 수준으로 현실은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 규격의 주차장에서는 중형 차량 두 대가 나란히 주차하면 차량사이 폭이 좁아 '문콕' 등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러 차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차구획 최소 규정확장형 기준 2.6m x 5.2m로 확대 시행되고 있어 문콕 사고에는 여유가 생겼지만 다른 나라(미국 일반형: 2.7m x 5.5m)와 비교히면 여전히 협소한 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의 차량만 있을까요?

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된 아파트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아파트를 방문하는 외부차량 주차도 고려해야 하며, 차량보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세대당 보유차량도 늘어나 이제는 세대당 2대 이상의 주차공간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계속 늘어나 기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도 부족한 공간에 맞추듯 주차하는 현실에 전기차 충전공간까지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노후 아파트에서는 주차장을 늘리고자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아이들 놀이터 등을 없애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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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후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공간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주차공간 문제는 간단하게 주차공간을 늘리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공간을 늘려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그만큼 공사비가 증가하고 사업성은 떨어져 이는 다시 주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법정 주차대수만 맞춰서 간신히 공급되는 것이며, 여전히 신축아파트도 주차난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특히 소형면적이 많이 공급되는 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주차공간 확보가 더 어려워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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