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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사 분양대행자를 위한 규정

by 에스지홈 2024. 7. 18.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이란 부동산 개발을 통한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공적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분양대행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양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분양대행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대행사 분양대행자를 위한 규정

 

분양대행사란?

분양대행사란 사업주체와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개발한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에 대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거나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재판매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하는데요.

 

분양시장에서는 분양 초기 어떻게 마케팅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는가에 따라 사업부지의 입지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하고, 혹은 불황 속에서도 성공적인 분양완료의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주체의 분양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신해서 수행하며, 이러한 개발 부동산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선 전문 분양대행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신탁사의 역할과 관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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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행업의 중요성

분양에서는 분양 대상 부동산을 공급하는 자를 분양자라 하며, 반대로 수요자로서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을 수분양자 또는 피분양자라 하는데요.

 

부동산 분양대행업은 부동산의 판매를 대리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를 받고 건물, 토지 등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의 거래 알선업무인 부동산 중개업과는 구분됩니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은 부동산분양과 관련된 종합업무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계약 체결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한정된 분양계약의 대리와도 구별되며, 일반적으로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분양을 위한 광고와 분양계약, 분양 이후의 조치 등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분양대행자 규정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만 규정이 있고,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습니다.

 

주택법 제54조의 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분양대행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인 분양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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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자 법정 교육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가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분양대행자에게 주어진 법정교육은 연 1회 8시간으로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담당자는 제외됩니다.

 

1. 교육대상자

  • 주택공급에 대한 분양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담당자
  • 입주자 자격 확인 및 부적격 등 당첨여부 확인 담당자
  •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을 관리하는 담당자
  • 주택 공급계약 체결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 위 업무와 관련되어 상담 및 안내 등을 하는 담당자

2. 교육비 : 15만 원

 

3. 위반 시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분양대행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사태에서 분양대행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듯이 분양대행사, 분양상담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법정 교육시간을 2배로 늘려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만 신뢰를 회복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뿐만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해서도 규제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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