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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선호시설 판단 어디까지?: 혐오시설 기피시설

by 에스지홈 2024. 7. 15.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 거래 시 거래계약서는 물론 해당 주택에 대한 상태 및 권리관계 등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확인설명서를 받습니다.

이런 확인설명서 내용 중에는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과 같은 비선호시설에 대한 입지 여부와 시설이 위치해 있다면 어떤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비선호시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비선호시설이란 무엇이고, 유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선호시설 판단 어디까지인가?: 혐오시설 기피시설

 

비선호시설이란?

비선호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역전체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해당 구성원이 기피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외부효과란 어떠한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져다주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선호시설은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장시시 설 등과 같이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을 제공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님비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시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의 확인 설명에는 거래당사자가 인식하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종류가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중개사의 주관에 따라 비선호시설이 결정되곤 하는데요.

  •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최대 500만 원에 처해지며, 거래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비선호시설의 유형

국토교통부는 비선호시설에 대하여 “사회 통념상 혐오 또는 기피하는 시설로 여겨지는 것들로, 이를테면 장례식장·쓰레기처리 및 소각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하며,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을 포괄하여 비선호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비선호시설을 규정하는 기준인 ‘사회 통념’의 범위가 끝없이 확장되어 ‘집값’에 영향을 줄 만하다고 여겨지는 시설이라면 어떤 형태나 목적인지를 불문하고, 임대아파트는 물론 영화관, 고깃집까지도 주민의 반대에 부딪힌 기피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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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역주민들이 시설의 입지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원인은 위험, 혐오의 2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비선호시설 중 ‘위험’의 범주에 속한 시설들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사고발생 시 지역사회에 심각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로서 위험형 비선호시설은 입지지역 선정에 있어 특정한 기술적, 지리적 조건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 지역에 입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혐오’의 범주에 속하는 시설들은 부정적 물질발생이나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적어 입지 할 수 있는 지역의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대부분 도시 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시설이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 비선호시설의 유형분류
기준 위험 혐오
건강/환경 핵폐기물처리장,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송전탑
쓰레기소각장,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사회/문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마약・알콜중독자 치료센터
화장터 및 장묘시설,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오늘은 주택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주는 확인설명 중 비선호시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피시설은 혐오시설과 명확한 구분이 힘들고, 일반적으로 환경이나 문화적으로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어서 사람마다 다른 기피 판단기준은 주민들간 갈등이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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