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는 원칙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63 빌딩, 파크원 등 건물 높이가 높은 빌딩 및 상업시설 옥상에는 대공방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아파트 최고 높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초고층아파트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아파트 옥상에도 이런 대공방어시설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공방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군사작전인 대공(對空) 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기존 도시계획에 적용됐던 아파트 최고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50층, 7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 계획을 발표하며, 이런 초고층아파트들이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되게 된 것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할 때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란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 어진 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 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때 위탁한 건물의 높이를 위탁고도라 하며, 이것이 기밀에 해당하고 위탁고도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공개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즉, 대공방어협조구역 내에서 위탁고도(77∼257m) 높이로 건축할 경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이 협조지 필수 사항인데요.
그러나 아직까진 위탁고도 기준을 넘는 아파트가 없어 주거시설에 대공방어시설이 설치된 사례는 없으며, 상업시설에만 일부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대공방어시설에는 방고포대와 탄약고, 군인들의 생활시설 등이 포함되는데, 모두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에 해당되어 그 비용은 조합의 몫으로 계획된 서울시의 기부채납 공공시설이 줄던가 조합의 기부채납이 조정될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대공방어협조구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공방어협조구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사시설 보호 및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층 빌딩에 대공방어시설 구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구축된 군시설로 인해 위협에 노출된 주민 안전과 재산권 침해, 불편한 생활 등의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낙찰률과 낙찰가율 (0) | 2025.02.02 |
---|---|
리모델링, 건축물의 재활용?!: 재건축과의 차이 (1) | 2025.02.01 |
경매 부동산 유치권 확인하는 방법 (0) | 2025.01.30 |
부동산 경매 인수되는 권리의 예외 (0) | 2025.01.26 |
임차인 집 보여주기: 의무? 협조? (0) | 2025.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