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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안내방송도 소음이다

by 에스지홈 2024. 10. 25.

소음은 듣기 싫은 소리로, 일반적으로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안내방송이 종종 소음 관련 민원으로 발생하는데요. 긴급하지 않은 내용 및 반복되는 방송 등, 잦은 안내 방송은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안내방송의 운영 규정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안내방송도 소음이다

 

아파트 안내방송

공동주택의 안내방송은 화재나 지진 등 재난 경보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내 안내방송을 통해 아파트의 단순한 민원에서부터 소독, 점검, 일일 장터까지, 볼륨도 조절 못하는 소리 큰 안내방송 소리는 오히려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아파트 안내방송 내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될까요? 아파트 안내방송 운영 규정은 있는 걸까요?

 

우선 관련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아파트 안내방송에 대해 규정은 없었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의무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공동주택 생활 안내라는 조항에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뿐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자체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도움이 되도록 지자체에서 예시적 성격으로 마련된 공동주택 방송 운영규정(안)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 공동주택 방송운영 규정(안)을 아파트 단지의 여건에 따라 관련법령과 관리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방송내용의 범위

방송시설 운영규정(안)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자로서 본연의 업무처리를 위한 관련사항과 입주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단지 전체 또는 개별 동 단위로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래의 4가지 경우에 대해선 관리주체가 방송하거나 방송요청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1. 개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인신공격,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내용일 경우
  2. 특정집단 또는 단체의 의견․이익추구를 위한 사항, 반복적인 제안 또는 특정인의 정치적 견해 등이 포함된 경우
  3. 단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판촉 위주의 내용일 경우
  4. 기타 사회통념상 질타 및 비판을 받을 수 있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등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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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및 사용신청

일반적으로 방송시간은 평일의 경우 동절기(11월~다음 해 4월)와 하절기(5월~10월)로 나누어 방송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주로 오전 8시 ~ 오후 6시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화재, 천재지변,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 해당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해당 아파트의 실정에 맞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사용일 1일 전까지(외부사용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방송내용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방송내용이 위의 4가지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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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안내방송의 운영 규정으로서 방송 내용의 범위와 방송시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다양한 생활패턴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시시콜콜한 안내방송이나 반복되는 잦은 생활안내 등, 불필요한 안내방송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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