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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인소유 도로 막을 수 있을까?: '사실상 도로'

by 에스지홈 2024. 10. 23.

개인의 토지가 인접한 이웃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면서 이러한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유지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활용되고 있는 도로를 막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상 도로란 무엇이고, 이러한 개인 소유의 도로를 막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소유 도로 막을 수 있을까?: '사실상 도로'

 

사실상 도로, 막을 수 있을까?

도로(道路)는 「도로법」을 비롯하여 「건축법」, 「도로교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여러 법률에서 각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따라 도로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도로와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도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유지로서 지목이 도로가 아님에도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가 있는데요.

 

이를 관련법률에선 '사실상 도로'라 하며, 명확한 법적·학술적 근거 없이 현실에서 현황도로, 현도로, 관습상 도로, 마을 안길 등 다양한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상 도로는 왜 생겨났을까요?

아주 오래전 우리는 경제적 발전에 근간이 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묵시적으로 합의 제공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오래된 주택가에선 사유지인 골목길에 건축과 소유권 이전이 반복되면서 소유자가 모호해진 채 지역 주민이 도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상 도로는 발생 원인이나 지역주민의 이용형태도 다양하여 오랜 기간 소유자들의 재산권과 지역 주민의 통행권 간 갈등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 어디까지 도로인가? :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우리가 토지에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때엔 그 해당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인 현황도로가 접해 있다고 건축이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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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막은 토지소유자

요즘은 여러 차례의 재산 상속이나 제삼자의 승계 등을 거치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도로사용을 막으며, 진입로에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을 못하게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국, 사실상 도로는 「도로법」 등 기존의 법령으로 해당 도로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도로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의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부과 규정 등 직접적으로 사법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두어서는 안 되며, 「형법」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교통방해의 죄: 「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적인 도로-1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그 주위 토지의 소유자가 주변인의 통행을 함부로 제한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즉, 관할 경찰서장은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제거하도록 명하거나 그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상 도로란 무엇이고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통행 제한 행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산인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허락해야 하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실상 도로가 법정도로나 지적공부상 도로는 아니어도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주민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는 도로 기능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보장하거나 우선 매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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