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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 불법농막 양성화

by 에스지홈 2024. 10. 26.

젊은 세대의 도시이주로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는 농촌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 생활인구의 확산을 위해 숙박을 할 수 없는 농막제도를 개선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 활성을 위한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가 있는데요.

그럼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 불법농막 양성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

우선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이나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위한 시설로 주거용 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농민들이 농막을 불법증축, 불법전용하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은 물론, 농막제도의 취지와 혼란은 많았습니다.

 

차이점을 확인하기 전에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둘의 공통점은 역시 농촌에 지어지는 가설건축물로서 대지가 아닌 농지에 설치되며, 농지법에 따라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인데요.

 

이는 농지에 농작업 없이 농막을 불법증축하여 별장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이용되는 행위를 막기 위함으로, 이처럼 농지에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허용한 것은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임시숙소에서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는 등 집처럼 사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로 지어지기에 비주택으로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부과 대상은 아니고,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됩니다.

- 숙박 가능?!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함에도 사실상 숙소로 사용되어 일시 휴식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사후관리에도 주거판단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후 농막에서의 취침 가능 여부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제도 개선을 위해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이에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고, 농막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가 탄생합니다.

 

이처럼 기존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는다면, 그동안 사실상 숙소로 이용 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여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데요.

 

양성화 일반원칙으로, 면적 초과, 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의 전환(유예) 기간 내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입지 확인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거쳐 농지대장에 등재를 완료하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지 불법전용, 무조건 원상회복입니다: 양성화 및 신고 포상금?

농지의 불법전용, 투기적 소유, 불법 임대, 무단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법 위반행위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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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및 부속시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면적이 20㎡ 이내로, 6평 작은 원룸 오피스텔 크기 정도의 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별도의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설치도 제한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농촌체류형 쉼터는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어서 기존 농막의 넓이 제한보다 생활반경이 더 넓어져 주거지로의 장점이 더 높습니다.

 

또한, 부엌과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 및 부속시설인 데크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처마도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이내로 허용되고, 가장 긴 외벽 길이(m)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주말체험영농 등 농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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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사항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숙소로 활용되는 만큼 안전이 중요한데요.

경사가 가파르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곳, 국가가 정한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설치는 금지하고 있어서 기존 농막보다 강화된 입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차량 이용이 가능해야 하기에 현황도로 등 도로에 접해 있는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취사나 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고 농막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농막은 원래의 취지대로 쓰이게 된다고 하며, 결국 관리되지 않는 불법농막에 대해 양성화를 유도하여 농지의 숙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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