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내부에는 피트공간이라 하여 내 집에 나도 모르는 빈 공간이 숨어 있는데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이 피트공간을 수납공간으로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조금이라도 넓게 쓰려고 벽을 허물고 피트공간을 창고나 수납공간으로 쓰는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트공간이 무엇이고 피트공간 확장의 불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트(PIT)공간이란?
피트공간은 건축 설비나 각종 배관을 설치하거나 통과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지하부터 맨 꼭대기 층까지 수직으로 연결된 공간을 말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설계에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피트공간은 평면도에서 'X'자로 표시된 공간으로 보통 6~15㎡정도로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은 공용면적이며, 세대 내와 피트공간 사이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벽의 내력벽이 아닌 합판이나 벽돌로 막아놓은 가벽 형태가 많습니다.
피트공간은 설비 유지 보수 시 이용되고,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불길의 통로가 되는 공간으로 통신배선실(TPS), 전기배선실(EPS), 파이프실(PS) 등이 해당됩니다.
피트공간의 확장 불법입니다.
집을 조금이라도 넓혀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피트공간의 벽을 허물고 창고나 수납공간으로 확장하여 쓰는 경우 있는데요. 그러나 이 피트공간은 공용면적으로 개인이 전용하여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피트공간 확장공사의 사실이 적발되면 불법건축물로 피트공간을 원상회복해야하고,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며, 원상회복명령을 어기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은 물론 강제 철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시 불법 확장으로 인해 방화구획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세대 내로 유독가스나 화재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트공간을 변형·훼손하는 것은 안전상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공용면적을 사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공용공간인 피트공간이 무엇이고 피트공간 확장의 불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피트공간의 불법개조 및 확장은 공동주택관리법, 건죽법, 소방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적발 시 원상회복이 기본이며,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시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내력벽은 아파트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력벽의 불법 개조는 하중을 지탱하는 힘이 부족해 건물의 붕괴 등 중대한 사고로도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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