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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물탱크, 저수조 위생 안전할까?

by 에스지홈 2024. 8. 19.

대부분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택에는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간혹 아파트에서는 정기적인 물탱크 청소를 한 뒤 수돗물에서 녹물 비슷한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한동안 수돗물을 흘려보내고 사용하라는 방송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파트 저수조(물탱크)를 없앨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물탱크라 불리는 저수조의 설치기준과 저수조 위생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물탱크, 저수조 위생 안전할까?

 

아파트 물탱크, 저수조

저수조는 아파트, 병원 등과 같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정전, 단수 등에 대비하여 설치한 일종의 수돗물 저장시설인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주요 거주 형태가 아파트이고, 고층빌딩도 많아 설치되어 있는 대형저수조와 물탱크만 해도 37,0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배수지 확충을 통한 급수여건의 개선으로 저수조를 통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수돗물을 바로 공급받는 곳도 늘고 있지만 아직은 필요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파트 수돗물공급(자료:서울시)
아파트 수돗물공급(자료:서울시)

- 저수조 설치 기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저수조는 건물 옥상이나 지하에 설치되는 수돗물 공급에 있어 핵심시설인데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에는 ‘먹는 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양수시설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 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 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 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라. 먹는 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의 차이

부동산 정보사이트에서 아파트를 검색하다 보면 단지나 매물정보에 난방방식으로 지역난방, 열병합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역난방은 도시가스를 이용한 개별난방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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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위생관리

요즘과 같이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물탱크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수돗물에 변화나 다른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데요.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물탱크와 저수조가 깨끗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 등의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물탱크 청소주기는 반기 1회로 직전 청소일로부터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고,

수질검사는 연 1회로 청소 후 4~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월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에 의한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수조 위생점검표
저수조 위생점검표

 

만약 이러한 저수조 위생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아파트 물탱크, 저수조의 설치기준과 위생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저수조에 대한 설치신고가 의무화 되어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에 저수조를 운영하는 모든 단지는 1년 안에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된 저수조를 신고하여야 하며,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신고서에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저수조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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