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서 주차장은 꼭 필요한 공간인데요. 집 주차장이 야외에 있는 경우엔 비바람, 눈, 햇볕 등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주차된 내 차가 무사한지 늘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차고를 짓자니 이건 무리고, 지붕이라도 설치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지붕의 설치는 건축법상 신고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단독주택 주차장의 설치와 주차장 지붕 설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주차장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전원주택 주차장을 예로 주차장의 종류는 주차장이 외부에 노출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지하나 1층의 벙커주차장, 필로티주자장, 외부주차장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해서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 해서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
「주차장법」에서의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시설물 | 설치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다가구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
즉, 연면적 15평을 초과하고, 45평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단독주택이 연면적 15평을 초과하므로 주차대수 1대는 주차장으로 기본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면적 45평이 넘는 단독주택을 짓는다면 30평을 초과할 때마다 주차대수 1대의 공간을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단독주택이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좁은 도로에 위치하거나 주택 내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택부지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로 600미터 이내 위치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 외부주차장의 지붕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한시적,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짖는 건축물로서 건폐율에 적용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특성으로 가설건축물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그 예로는 임시창고로 쓰는 컨테이너나 농업용 비닐하우스,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지붕의 경우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데요.
가설건축물은 신고 후 세금을 내고 일정기간 사용 후 철거하거나 계속적인 사용은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전 2 ~ 3년에 한 번씩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결국,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각종 안전사고 및 불법 증개축을 막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임의로 설치해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적법하게 주차장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주차장용도가 아닌 창고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주차장법」 위반으로 이 또한 불법건축물이 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와 차고 지붕설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적법한 신고절차에 따라 차고의 지붕을 설치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지자체마다 관련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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