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농지를 살 때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농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았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은 농지 경매 시 일반인 낙찰과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경매, 일반인 낙찰
토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이거나 현황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라면 지목을 불문하고 농지에 해당되는데요.
법원에 경매로 나온 농지를 일반인이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인도 농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의 특성상 법원에서는 농지 낙찰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라는 특별매각조건을 요구합니다.
물론 농업인이라면 농지를 낙찰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구비하는 것이 어렵진 않겠으나 일반인이라면 낙찰받은 후 일주일 내에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의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낙찰받은 농지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농지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농취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정도 소요되므로 통상 낙찰받고 7일 후 매각허가 결정기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리 농취증을 발급신청해 놓아야 합니다.
이때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 취득 후에는 자경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처분의무 통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 낙찰 시 주의사항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려 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농지를 낙찰받았다면 그 후 1주일 내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 담당 경매계에 제출해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때 낙찰자가 입찰 시 냈던 입찰보증금은 몰수, 반환받지 못하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농취증은 낙찰받기 전에도 발급신청이 가능하니 입찰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농지 낙찰 후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에는 농취증 반려사유에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농취증 반려통지서의 제출 등 입찰보증금 반환 요청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지 경매 시 일반인 낙찰과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당연한 결과지만 법에 위반한 건물이나 도로포장등의 불법적인 토지 형질변경의 농지에 대해선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매 농지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으면, 그 농작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 후 농작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농지에 대한 입찰 전 현장 답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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