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불안과 인건비 상승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동종업종의 점포가 가가운곳에 생기기라도 하면 기존 점포의 매출 감소는 물론 생존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그럼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동종업종에 대한 입점 및 거리제한 규정은 없을까요? 오늘은 상가 내 동종업종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내 동종업종 제한
주변 상가를 돌아보다 보면 치킨집, 커피집, 부동산. 휴대폰판매점 등의 동종업종의 점포가 건물마다 입점되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도 진료과목이 같은 병원이나 의원이 층마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가 내 업종 선택권은 개인의 자유로서 서로 같은 건물에 동종업종이 입점한다면 상도덕적인 문제여서 집합건물과 같은 구분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관리규약을 통해 업종제한에 대한 조항을 마련해 놓기도 합니다.
- 일반건축물 동종업종 제한
일반건축물이라 하면 근린생활시설로서 건물주가 1명인 보통 1 ~ 6층 정도의 건물을 들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을 생각해 동종업종일 경우에는 임대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무분별한 임대인의 행태로 건물 내에 동일업종이 입점하는 등 상권 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업종의 고통이나 분쟁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계약단계인 상가임대차계약서 체결할 때 반드시 동종업종 금지 특약이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집합건물 동종업종 제한
상가건물이 대형화되면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개별호실을 분양받은 각각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데요.
상가를 분양받을 때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의 동종업종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시키거나 분양 이후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으로 인정되는 ‘상가관리단’이나 ‘상가번영회’ 등에서 정한 상가관리규약에 동종업종금지 조항을 두어 그 구성원들을 구속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나 상가관리규약에 동종업종금지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동종업종 영업이 허용되어 분쟁이 따를 수 있으므로 상가를 분양받거나 상가를 임차할 때 상가분양계약서나 상가관리규약에 동종업종금지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상가도 있으며, 이경우는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 역시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상호 간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므로 해당 업종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 동종업종의 판단
동종업종이냐 아니냐는 단순히 업종의 종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구성하는 주요 상품이나 영업방식, 고객 구성 등 여러 다양한 요소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똑같은 분식집이라 해도 김밥집과 떡볶이집은 동종업종이라 보기 어려우며, 커피를 판매할지라도 커피전문점과 버블티가게는 동종업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의 형식이나 명칭 또는 외관이 서로 다르지만 매출구조와 영업방식이 사실상 동일하다면 동종업종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내 동종업종 재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동일 상가 내에서 중복된 업종으로 영업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계약 전에 업종 제한 약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업종도 동종업종으로 판단해 개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또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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