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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이 낳으면 최저 1%대 주택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특별공급

by 에스지홈 2023. 12. 22.

1월부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모두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그 대상이며, 혼인여부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또한, 신생아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형태로 주택을 우선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대출 및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낳으면 최저 1%대 주택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 하면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인 금융지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금융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되며,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를 인하해 주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이 더 늘어납니다.

특례 대출 이후 아이를 2명 더 출산할 경우는 최대 15년간 특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초 1.6% 금리 적용에서 1명당 0.2%씩 깎아주어 1.2%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 신청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혼인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 주택 구입자금 대출

  • 자산/소득 기준: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적용 금리: 연 1.6 ~ 3.3%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까지(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주택 전세자금 대출

  • 자산/소득 기준: 3억 61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적용 금리: 연 1.1 ~ 3.0%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상품 출시가 2024년 1월 출시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 출산했다면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며, 공고일 기준으로 임신 상태일 경우 출산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유산을 하면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 시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 전세 시는 5억 원이어야 하므로 서울에서는 매매와 전세 모두 중저가 아파트가 대상이 되어 사실상 고가 아파트가 주로 이루는 강남 등에서의 주택구입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분양아파트도 서울의 경우 분양가가 이미 10억 원을 넘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에서는 제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지원인 '신생아 특례대출'과 더불어 주택공급에서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여 우선 공급합니다.

이번 신생아 특별공급은 그동안 기 혼인 가구에 대해 혜택을 주는 간접적인 출산 장려에서 벗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특별공급으로 '24년 5월 시행됩니다.

- 공공 분양/임대

  • 대 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 공급물량: 연간 뉴:홈 3만 가구 수준, 공공임대 3만 가구 수준
  • 물량배분: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공임대 10%

- 민간 분양

  • 대 상: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 연 1만 가구 수준
  • 물량배분: 우선 15%, 일반 5%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마치며

오늘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 지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및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함인데요. 특례 대출을 활용하여 주택마련에 대한 금융 부담이 크게 줄어들길 바랍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가계부채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정책 대출 확대와 내년 금리인하의 방향과 맞물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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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아이가 있는 집의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가구의 소득·자산 요건 및 다자녀기준 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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