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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선산 묘지가 불법묘지?: 처벌기준 이행강제금

by 에스지홈 2023. 11. 14.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장사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방식이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도 매장을 선호하거나 자연장지를 불법으로 조성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가 불법으로 조성된 불법묘지 인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선산 묘지가 불법묘지?: 처벌기준 이행강제금

 

불법묘지란?

불법묘지라고 하면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묘지를 말하는데요. 이를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의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 매장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매장의 시기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
  • 매장의 장소는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매장을 하려는 사람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의 방법 및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매장을 하려는 사람이 시신에 대해 약품처리를 하려면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토지에 타인의 묘지가 있다? : 분묘기지권 장사법

우리 사회는 장사문화에 있어서 화장,봉안,자연장으로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짜진 오랜 관습으로 매장문화가 자리하고 있으며 사설묘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분묘의 수호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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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묘지가 되는 경우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으로 장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묘지가 아닌 지역에 매장하는 경우로 허가받지 않은 지역이나 허가받지 않은 선산

2. 매장 후 30일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매장 깊이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분묘 등의 점유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아니 됩니다.
  •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초과하면 아니 됩니다.
  •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아니 됩니다. 5. 비석 등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음)

이렇게 불법묘지로 신고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선산인 곳에 현행법에 따라 절차대로 조성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장인 경우입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고 묘지를 조성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매장의 방법과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 불법묘지가 됩니다.

 

불법묘지 처벌 기준

불법묘지의 처벌기준은 그 내용에 따라 과태료와 벌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아래에서 그 예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과태료

* 개별 위반사항별 1차, 2차, 3차로 회차당 300만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 예시) 매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

2.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지를 설치한 자
  • 금지구역 안에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
  • 장사시설 등의 정비ㆍ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 지를 조성한 자
  •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ㆍ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을 한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한, 양벌규정도 적용되어 행위자는 물론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 그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행강제금

해당 지자체에서 묘지에 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씩 연 2회, 이행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불법묘지에 대하여 불법묘지의 경우와 그에 대한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이 불법묘지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묘지의 문제점을 발견하셨다면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나 장사전문가에게 해결방법에 대하여 도움 받는 것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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