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비대면 계좌개설 외국인도 가능하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by 에스지홈 2023. 9. 18.

지금까지 등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금융거래를 하려면 직접 은행에 가야 통장 개설 등 금융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외국인들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한 등록외국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외국인도 가능하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등록외국인 휴대폰 비대면 금융거래

지금까지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만 진위확인 서비스가 제공됐고,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없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
  •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신분증)의 사진 특징점까지 추출해 법무부 데이터베이스(DB) 사진과 유사도까지 검증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

  1. 금융회사에서 외국인등록증에서 추출한 정보(인적정보, 얼굴정보) 전송합니다. (금융회사 → 금융결제원 → 법무부)
  2. 법무부는 진위여부 확인 결과를 실시간으로 회신 합니다. (법무부 → 금융결제원 → 금융회사)

외국인등록증 본인 확인 절차(자료:법무부)
외국인등록증 본인 확인 절차(자료:법무부)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1금융권 은행)

비대면(모바일 앱/웹) 적용 대면(영업점) 적용
전북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인터넷 전문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신한은행

※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에서 확인 가능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이번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에 맞춰 분실된 외국인등록증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