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이제 노인인구 1천만 명을 눈 앞두고 있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노인 돌봄의 사회적 지원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인증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자료는 인터넷상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시기도 그렇고 생각보다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제가 보기 위한 용도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개요 및 절차는 국민건강보헌공단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의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읽다보니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선 제가 보기 위해서 편하게 등급 신청 및 인증에 대해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이 제출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등급판정 시 제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은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비치,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 65세 이상 노인만 가능하며,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직계 존·비속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가 공단에 도착한 날을 신청일로 간주하므로, 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경우 접수받은 신청서를 즉시 관할 공단지사 운영센터에 이첩하고, 공단지사는 신청서가 도달한 날을 신청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 이외 공단 전국지사 방문 및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며, 유선은 갱신신청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인정 절차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의사소견서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장기요양인정 통보(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지) → 장기요양급여 제공(3등급 이상)
- 시설급여는 1~2등급만 해당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대표적 상태
등급 | 수준 |
1등급 (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보이는 상태 |
2등급 (요양인정점수 94점 ~ 75점) |
-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
3등급 (요양인정점수 74점 ~ 55점) |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 기본생활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장기요양급여 종류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해야 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급여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으로서 입소하여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재가급여
재가급여 |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 이용시 기관에 제출 |
주ㆍ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재여 및 구입)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 도서, 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하기 어려운 분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들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 규급여에 한하여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앞으로는 신노년층인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으로 건강·소득 등에서 새로운 노인세대의 부양방식, 노인가구 구성, 서비스 기대 수준 등에서 많은 변화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회보험제도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으로 5개년 계획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사회보장제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본인 또는 본인 가정에 맞는 지원제도를 잘 숙지하고 활용해야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원 요양병원 입원 대상 및 환자 상태: 비용 및 본인부담금 (0) | 2023.09.20 |
---|---|
비대면 계좌개설 외국인도 가능하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0) | 2023.09.18 |
숏폼 중독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나타난다? (0) | 2023.09.16 |
폐가전제품 무료로 간편하게 배출하세요! :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유의사항 수거불가 품목 (1) | 2023.09.11 |
60세 이후 바꿔야 할 습관 7가지 : 건강하게 늙기 위한 (1) | 2023.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