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같은 대형가전은 이동이 어렵고 무거워 집 밖으로 배출이 쉽지 않은데요. 이런 가정의 폐가전제품을 배출수수료도 없고, 지정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손쉽게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예약만 하면 무상으로 방문하여 수거하는 제도 있어 알려드립니다.
목차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가정에서 전자제품의 경우, 주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고 바로 폐제품을 배출하지 않으면, 폐기물수집업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인계하거나 주민센터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직접 배출장소까지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방출되어 지구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주는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이에 환경부와 지자체, 가전제품 생산자들은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환경오염을 막는 친환경 적정 처리와 국민들의 배출 편의를 돕기 위해 별도 가입 및 수수료 없이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방법
- 콜센터 : 1599-0903
- 인터넷 : www.15990903.or.kr
- 신청절차
콜센터, 인터넷을 통해 배출 품목, 수량, 배출희망 일자 지정등 배출예약을 완료하고, 수거 담당자와의 일정조정 후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시행 합니다.
* 방문일자는 입력하신 희망배출일 하루전 저녁 6시 이후에 지정되며, 방문하는 기사님 인적사항이 문자로 전송됩니다.
* 구비서류 없음
무상방문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을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수거합니다. (단,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 앞 수거 가능)
단일수거 가능 품목
품목 | 세부품목 |
냉장고 |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
TV |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ㆍ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
다량 배출 품목
수량기준으로 5개 이상 배출품목이며, 소형폐가전 5개 미만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후라이팬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
무상방문수거 유의사항 및 수거불가 품목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고정하여 설치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미철거시 수거 불가)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로 대상품목 수거 시, 추가로 기타 접수 대상이 아닌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도 가능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 본 사업은 폐가전제품을(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 수거하는 사업으로 폐가구를 배출하실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체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마무리
오늘은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형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국민 편의 서비스이니 집안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폐가전제품이 있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로 원하는 일자에 예약하고 무상으로 방문수거 서비스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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