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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APT 공급유형 한방에 이해하기 : 공공분양 특별공급 무순위 자격

by 에스지홈 2023. 8. 23.

앞으론 아이가 있는 집의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가구의 소득·자산 요건 및 다자녀기준 등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주택청약 시 공급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으며,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APT'의 공급유형은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APT 공급유형이란?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청약홈에 한 번은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청약일정을 보다 보면 다양하고 많은 공급유형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주택공급유형에는 APT, 민간사전청약,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크게 총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보고 신청하는 공급유형은 APT로서 그 유형은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무순위, 취소 후 재공급, 이렇게 총 5가지로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또, 각 세부유형별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특정한 조건을 갖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 신혼부부: 동일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 하더라도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에서의 조건이 서로 다른 것이 많으며, 공공분양은 소득·자산 요건이 낮은 반면 민영주택은 기준이 여유롭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만7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다자녀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로서 이번에 개선되는 특별공급 유형으로 아래변경 사항 참조
      현행 개선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40점)
    - 3자녀 이상
    - 3명(30점), 4명(35점), 5명↑(40점)
    - 2자녀 이상
    - 2명(30점), 3명(35점), 4명↑(40점)
    소득·자산요건,
    우선공급
    순위→배점→(동점시) 추첨 -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  소득기준 완화
    순위→배점→(동점시) 출산가구→추첨
    공급면적 - 3인가구가 45m2 초과 입주 희망 시:
    1~2인 가구와도 경쟁
    - 3인가구가 45m2 초과 입주 희망 시:
    3인이상 가구만 경쟁
    • 노부모부양가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청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인 자
    • 이전기관 종사자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 외국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 청약통장 보유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제35조 및 제36조), 이전기관종사자(제47조), 외국인(제42조)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가능

    - 당첨 횟수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1순위, 2순위

    - 1순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 총 3가지 조건이 충족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 이후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1순위 산정 시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조건은 24개월(24회)이며, 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1순위 청약 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조건을 알아보고 내 청약 통장이 1순위에 부합하는지 학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1순위 청약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1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미달되는 경우를 말하며, 2순위 청약은 별도의 자격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통장만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취소 후 재공급

    해당 지역 무주택자이면 청약통장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위 '줍줍'이라 말하는 분양입니다. 청약 문턱이 낮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운이 좋아 당첨이 되면 '로또'가 되기도 합니다.

    -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후 2순위까지 배정되지 않은 주택이나 청약이 완료된 이후 부적격 당첨등으로 인해 미분양 또는 미계약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무순위 청약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주택을 공급합니다.

    - 취소 후 재공급

    APT가 완공 전후로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 회수 후 재공급하는 청약입니다. 무순위와 다르게 분양이 완료된 후 계약 해지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무리

    모두가 내집마련의 목적으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약을 계획함에 있아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신의 상황이 어떤 공급유형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준비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급유형의 개념 및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청약 신청 아파트의 공급유형을 꼼꼼히 살피어, 특히 다양한 유형의 특별공급을 잘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내집마련의 기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청약시 '무주택'이 들어간 단어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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