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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단지내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by 에스지홈 2023. 8. 22.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적용될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 돼 형사 처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 공동주택 내 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처벌 적용단지내 교통안전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강화

목차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종류 중 아파트의 비중이 6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만 그렇지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넓히면 78.4%나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들 집 앞의 도로 아닌 도로는 얼마나 될까요?

    관련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 2022.12.1.]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교통안전법 [개정 2020.06.09.] 제2조(정의)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신설 2020.11.24.]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차도 2. 보도 3. 자전거도로

     

    즉,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가 도로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파트 출입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수 있는데요. 차단기가 없거나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운 아파트 단지면 단지내 도로는 '도로'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차단기가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한다거나 경비원이 이를 통제하는 아파트의 단지 내 도로는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 아파트 단지내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아파트가 차단기가 설치되어 외부인 통제를 하는 경우는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도 도로 외 구역으로 적용됩니다.

    도로 외 교통사고 처벌기준

    • 형사처벌 : 사망, 중상의 피해의 경우(식물인간, 사지마비,절단, 영구장애등), 뺑소니나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단, '면허정지'나 '취소'는 도로에서만 행정처분)
    • 형사처벌 불가: 단순 상해사고시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도로'가 아니라도 모든 차량사고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민사 과실은 인정됩니다. 또한, '도로'로 정의되지 않은 주차장 등에서도 도로교통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강화제도

    아파트 단지내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단지 내 도로가 도로법 상의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미흡하였고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도로를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자가 교통안전 전문성 부족으로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19.11)과 하위법령(’ 20.11)이 개정되었으며, 도로교통법('22.1)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된 주용내용

    교통안전법 개정 :

    아파트 단지내도로에서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교통안전 실태점검 수행 근거가 생겼습니다. ※ 단지내도로 설치ㆍ관리자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도로교통법 개정 :

    아파트 단지내도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 교통안전법 [신설 2019.11.26.] 제57조의 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 제1항, 제2항
    ①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통행방법을 단지내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법 [신설 2019.11.26.] 제57조의 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 제3항
    ③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하 "단지내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원인(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 단지내도로 통행방법 게시란?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통행속도 등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법에서 정한 항목을 교통안전 시설물을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통행방법은 금속판 및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22년 11월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 과 단지 내 도로의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10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한 사고란? :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중대한 사고 발생한 경우 구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시면 됩니다.

    단지내도로 운전자 주의사항(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마무리

    아파트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모두 통행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의 과실이 큽니다. 관련법 개정과 단지 내도로 교통안전 강화 제도를 마련해도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가 많아 무엇보다 서행 운전과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단지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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