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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화장실에서 담배 피워도 된다?!

by 에스지홈 2024. 7. 22.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담배 냄새 때문에 불편을 넘어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담배냄새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층간 흡연을 처벌하거나 법으로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지, 내 집 화장실에서 담배 피워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담배 피워도 된다?!

 

내 집 화장실에서 흡연이 가능한가?

아파트 내 집 화장실에서 흡연할 때 화장실 환풍기를 켜고 흡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담배연기들은 아파트 공동배기관을 통해 이웃집으로 흘러 들어가 5분 이내에 퍼집니다.

- 흡연권과 혐연권

금연구역 정책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권과 혐연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끈이질 않고 있는데요.

  • 흡연권 : 별다른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
  • 혐연권 :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이고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다.”라고 하여, 흡연권 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는 사례는 있습니다.

- 금연 아파트(국민건강증진법)

공동주택은 거주하는 세대 중 일부가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금연 아파트 제도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법은 입주자들의 개별 세대가 아닌 공용 공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름만 금연 아파트일 뿐 갈등은 똑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 5만원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의 불편한 점이나 주민 간의 갈등을 꼽으라면 층간소음, 불법주차,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일 텐데요. 흡연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도 건강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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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흡연(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복도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용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집 안에서 하는 흡연에 대한 제재나 형사처벌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물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의 '노력'이라는 말이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층간 흡연에 대한 처벌은 어렵습니다.

 

또한, 이법 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공문 게시나 안내방송만 할 수는 있을 뿐입니다.

 

 

아파트 화장실 담배냄새 해결 방법: 역류방지댐퍼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 보셨을 층간냄새, 화장실 환풍구로 내려오거나 발코니, 베란다로 올라오는 담배냄새부터 생선을 굽고 청국장을 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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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규약

앞 간접흡연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관리규약에 간접흡연 벌칙 조항을 포함하면 간접흡연 피해를 준 흡연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자 조치- 관리규약 개정(자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예) 관리비 체납자 조치 및 관리규약의 개정 (자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그런데 이 규정을 만들기 위해선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의 제안과 전체 입주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주도로 제재을 위한 간접흡연 조사가 이뤄지지만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담배냄새의 특성상 추적이 쉽지가 않으며, 담배를 피운세대를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내 층간, 간접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국은 '내 집 흡연'은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입니다. 다만,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간접흡연 피해 처벌 조항을 추가한다면, 피해를 준 흡연자를 찾아 위반금 부과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조사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내 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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