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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전기요금, 공동전기료가 많이 나온다?!

by 에스지홈 2024. 7. 19.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커뮤니티 시설 증가의 영향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중 공용 부분의 전기요금인 공동전기료가 평소보다 상승하기라도 하면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을 넘어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그럼 아파트 공용 부분의 전기료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아파트 전기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전기요금, 공동전기료가 많이 나온다?!

 

아파트 전기요금

매월 받는 아파트 관리비명세서에 전기요금은 두 가지로, 하나는 세대전기료, 또 하나는 공동전기료로 구분되어 부과됩니다.

  • 세대전기료: 각 세대별로 실제 사용한 전기료로서 전기료는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산정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가 있는데요.

대부분 아파트들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서는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으로 공동전기료를 공용시설전기료와 승강기전기료로 다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동전기료 산정방법(자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공동전기료 산정방법(자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공용시설전기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합니다. 단,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며, 승강기 전기료를 제외합니다.
  • 승강기전기료: 동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는 검침에 의해 동별 세대로 배분하여 부과되며,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는 동별로 부과한 같은 유형 단지의 승강기 전기료를 분석한 후 공평하게 배분하여 부과합니다. 단,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저층에 대해선 제외하며, 제외된 저층세대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는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전체 전기요금에서 세대전기료를 뺀 것이 공용전기료(공동전기료)이며, 이렇게 산정된 공전기료는 각 세대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 아파트 전기계약

아파트는 단지 전체가 사용한 전체 전기료를 한국전력에 납부한 뒤 납부한 금액을 세대수만큼 나눠서 각 세대에 고지하는데요.

한국전력과 어떤 전기 공급 계약을 맺는가에 따라 아파트가 납부해야 할 총전기료가 달라집니다.

세대전기료 산정방법(자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세대전기료 산정방법(자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아파트 단지와 한국전력과의 전기료 계약 방식은 크게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두 가지로 나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한국전력과 전기공급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단일계약은 전기요금 산정방식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기 사용량을 주택용 고압 단가로 적용하고, 세대전기료와 공동시설전기료를 같은 요율에 의해 산정하는데요

  • 전기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산업용, 농업용, 교육용, 일반용, 가로등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중 가장 비싼 것이 ‘주택용’이며 주택용은 다시 ‘고압’과 ‘저압’으로 구분되고, 단가 기준으로는 공정을 더 거친 저압이 고압보다 20~30% 정도 비쌉니다.

단일계약 아파트에 대한 전체 전기요금을 청구는 아파트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값을 기준으로 누진요금 구간을 적용해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이 산출되므로 세대 사용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전체요금에 적용하는 누진 구간이 높아져 공용 부분에 부과하는 요금도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에 종합계약은 세대전기료와 공용전기료에 적용되는 단가가 달라 같은 양을 썼을 때 세대전기료는 단일계약에 비해 20~30% 비싼 주택용 저압 단가가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지만, 공용전기료는 단일계약의 주택용 고압 단가 보다 저렴한 일반용을 적용하므로 단일계약보다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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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유리한 전기계약은?

그럼 이 두 가지 계약 방식 중 어느 것이 전기료를 더 아낄 수 있을까요?

 

단일계약에서는 세대전기료 단가가 종합계약에 비해 저렴하지만 공동전기료에도 똑같이 단가가 높은 주택용 고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시설에서 전기 소모량이 많은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경우에서 전체 전기료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며, 전기 사용량이 적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계약에서는 세대전기료가 단일계약보다 비싼 단가로 적용되므로 누진율에 의해 적게 쓰면 싸지고, 많이 쓰면 쓸수록 많이 비싸지지만 공용전기료는 저렴한 일반 단가가 적용되므로 공용전기료가 많이 발생하는 단지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아파트 단지의 공동시설 전기료 사용량과 입주민 등의 전기 사용량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에 맞은 계약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입주민의 체감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전기 사용량이 적은 세대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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