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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중이용업소 지정기준 및 의무사항: 화재배상책임보험

by 에스지홈 2024. 7. 23.

일상생활에서 많이 다니는 음식점이나 카페, 노래방, 학원, 영화관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장을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는데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안전시설 설치는 물론 보강으로 비상구를 더 설치해야 하고,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생깁니다.

그럼 다중이용업소엔 어떤 업종이 포함될까요? 오늘은 다중이용업소의 지정 기준과 의무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지정기준 , 의무사항

 

다중이용업소 기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다른 장소에 비해 훨씬 높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종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기준

업종 기준
휴게음식점 지상: 100㎡ 이상(약30평), 지하: 66㎡ 이상(약20평)인 경우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 면적기준 없음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면적기준 없음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1. 수용인원 300명 이상
2. 수용인원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또는 기숙사와 함께 있는 경우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 일반 목욕장업 : 수용인원 100명 이상(찜질방형태의 시설을 갖춘 것)
게임제공업, PC방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면적구분 없음
노래연습장업 면적구분 없음
산후조리원업 면적구분 없음
고시원업 면적구분 없음
권총사격장 면적구분 없음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스크린골프)
실내에 1개이상의 별도 구획된 실에서 영업
안마시술소 면적구분 없음.
기타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바닥면적 합계 50제곱미터 미만 제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영업장에서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 상 피해를 이기라도 하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대부분 영세하여 피해보상이 어렵고, 업주 및 피해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이에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과거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화재는 근본적 보상대책이 없어 국민세금과 성금에 의존하는 후진적 관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지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보상을,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주며, 영업주 자신의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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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 한도

가입하려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정해진 보상한도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신체손해는 사망 1인당 1.5억 원, 부상자는 3천만 원, 후유장애는 1.5억 원 한도에서 보장, 재산상 손해는 1 사고당 10억 원의 범위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1 사고당 보상인원의 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화재로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그 초과분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하고 있는 일반 화재보험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가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 가입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 가입기간에 따라, 10일 이하 10만 원, 30일 이하 30만 원, 60일 이하 120만 원, 60일 초과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며,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영업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는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주입니다.

 

보험료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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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중이용업소의 기준과 의무사항 중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200㎡(60평) 기준으로 대략적인 보험료는 학원은 1~2만 원, 고시원은 4~5만 원, 노래연습장은 7~8만 원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5~6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시중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별로 혜택이나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서 영업개시 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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