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주택피해 복구비용 산정기준 대규모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이라 선포하고 국고를 투입해 수습, 복구를 지원하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피해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고통 부담을 덜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자체는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무엇이고, 주택피해 관련 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또는 사회 재난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되는데요.
재난 피해규모가 해당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일 때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이를 대통령이 직접 선포합니다.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국고의 지원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피해액 산정 결과, 금액이 최소 26억 원을 넘으면 피해지역 지자체는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유 시설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공공시설은 시설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26억 원 이하면 지자체에서 100% 지원합니다.
결국 재난지역의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피해규모인데요.
자연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는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에 따른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국고의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 26억 원의 2.5배인 65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재난지역은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으로 나뉘며,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비 저리 융자 등 18가지 혜택이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여기에 전기·가스·통신 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직·간접적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의 종류와 지원기준
- 주택피해 복구비용 산정기준
재난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금 기준은 주택 피해 정도와 연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주택 침수: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주택 파손 소파: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주택 파손 반파: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주택 파손 전파: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항목별 단가 | |||||
구분 | 지원항목 | 규격 | 단위 | 피해주택 연면적 | 단가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주택복구 | 주택파손 (유실 전파) |
동 | 66㎡ 미만 | 66,000,000 |
66~82㎡ 미만 | 80,000,000 | ||||
82~98㎡ 미만 | 93,000,000 | ||||
98~114㎡미만 | 106,000,000 | ||||
114㎡이상 | 120,000,000 | ||||
주택파손 (반파) |
동 | 66㎡ 미만 | 33,000,000 | ||
66~82㎡ 미만 | 40,000,000 | ||||
82~98㎡ 미만 | 46,500,000 | ||||
98~114㎡미만 | 53,000,000 | ||||
114㎡이상 | 60,000,000 | ||||
주택파손 (소파) |
동 | 900,000 | |||
주택침수 | 세대 | 3,000,000 | |||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
주거비 | 주택피해 (유실 전파) |
세대 | 66㎡ 미만 | 20,000,000 |
66~82㎡ 미만 | 24,000,000 | ||||
82~98㎡ 미만 | 28,000,000 | ||||
98~114㎡미만 | 32,000,000 | ||||
114㎡이상 | 36,000,000 | ||||
주택피해 (반파) |
세대 | 66㎡ 미만 | 10,000,000 | ||
66~82㎡ 미만 | 12,000,000 | ||||
82~98㎡ 미만 | 14,000,000 | ||||
98~114㎡미만 | 16,000,000 | ||||
114㎡이상 | 18,000,000 |
오늘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국고의 지원 및 주택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는 여러 분야에서 국가차원의 많은 지원이 이뤄지지만 일반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대출 연계나 금액 확대, 이자 감면, 복구비용 실비지원 등 간접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공공요금이나 통신요금 역시 일정 비율로 면제나 감면되며, 별다른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적용되어 고지서가 발행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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