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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창밖으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by 에스지홈 2024. 9. 21.

공동주택은 한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 공간으로서 입주민이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데요. 그중 아파트 창문 밖으로 버리는 쓰레기는 이웃 간 갈등을 넘어 안전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창밖으로 버리는 쓰레기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아파트 창밖으로 버리는 쓰레기

주택 중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인 아파트 생활에서 주차문제, 층간소음, 담배연기, 쓰레기 투기 등의 이웃 간 갈등은 점점 커지고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창밖으로 버리지 말라는 게시물이 붙어있고, 아래층 세대의 창문틀이나 실외기 위, 1층 화단에 떨어진 쓰레기의 사진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요.

 

그 사례로는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 아이들이 음식 먹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자 버리는 행위, 쓰레기를 쉽게 처리하고자 창밖으로 투척하는 행위 등이 주요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층아파트 창문 밖으로 버려지는 쓰레기와 낙하물은 단순 민원을 넘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비록 가벼운 물체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가속도로 인해 1층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지나는 사람이 맞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창밖으로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지나는 사람을 화상 입게 하거나 아래의 어느 세대에 날아들어 화재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은 불법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로 쓰레기를 던져 사람이 다쳤을 때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무심코 실수로 버렸다 하더라도 치료비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쓰레기 등 투기의 경우, 담배꽁초나 휴지 등 그밖에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 계단에 자전거 유모차 세워두면 불법?!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지켜야 할 규칙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위급상황에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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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밖으로 버리는 쓰레기 해결방법?

사실 아파트 창밖으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문제는 심각하지만 현실은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데요.

공동주택 특성상 누가 쓰레기를 던졌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운 데다 찾아냈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을 신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엔 많은 사람이 모여 생활하는 만큼 이웃을 위한 입주민들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 방송과 게시글

아파트 단지 내 방송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공동생활의 질서를 안내하고, 해당 공동현관문 또는 엘리베이터에 사진과 게시글을 붙여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 CCTV 설치

쓰레기가 자주 투척되는 장소를 향하여 CCTV를 설치하거나 그쪽 방향으로 바꿔 놓아 투척장면을 포착한다면, 쓰레기를 버리는 세대를 특정하고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무단 투기 신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이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생활불편신고의 쓰레기, 폐기물 유형으로 사진첨부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물건 가져가면 절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이 있어서 매주 정해진 요일에 입주민들이 재활용품 및 쓰레기를 분리 배출합니다. 그런데 만약 분리수거장에 있던 재활용품을 말도 없이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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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창밖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기적으로 더 손해를 입고 싶지 않다는 기준은 상대방으로부터 더욱 공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라는 공동생활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웃 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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