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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따로 있다.

by 에스지홈 2024. 6. 24.

도시에선 온전히 집 지을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이미 건물이 있는 땅을 산 뒤 헐고 새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논이나 밭이 많은 시골이나 풍경이 좋은 산속은 집을 아무 곳이나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대지에 지어야 합니다. 오늘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따로 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두 가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과 허가 절차를 거친 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우선 지목이 대지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토지는 대지가 아닌 토지로써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형질변경 과정을 거친 뒤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 토지는 지목과 용도지역으로 개발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을 짓기 위해선 땅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에선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28종 지목으로 나누고 있으며,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규제하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지목 확인

실제로 시골 토지의 사용 현황을 보면 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목은 임야인 토지도 있고, 집이 지어져 있어서 대지로 알고 있지만 농지나 임야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집을 바로 지을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며, 대지를 구입하면 건축신고 후 바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목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지목을 가지며, 지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과 같은 지적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과 지역 내 행위 제 한 등의 규제사항도 포함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면 토지이용에 대한 관련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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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선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준공)을 받아야 비로소 지목 변경이 가능한데요.

전, 답, 과수원은 농지전용허가(사용승인 필요 없음), 임야는 산지전용허가와 사용승인, 기타 지목들은 개발행위허가와 사용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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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확인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토지마다 건축물의 용도, 규모(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용도지역에 대한 구분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면 되며, 이를 확인하는 이유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규제로서 내 땅에 얼마만 한 크기의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또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등,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사항들을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기에 내 땅 용도지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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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지자체마다 조례로 행위제한사항에 대해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내가 소유한 땅이 있어서 집을 지을 계획이 있다면,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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