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은 소유주의 사망이나 거주지의 변경, 도시 이주 등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범죄율 증가 및 위생 악화 등, 다양한 농촌빈집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 원인은 복잡한 소유관계 및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철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지자체가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강제 수단의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빈집우선정비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
그동안 농촌에 많은 빈집이 늘어나 마을을 슬럼화시키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빈집에 대해서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 없어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했는데요.
이는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빈집우선정비구역 내에서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우선정비구역의 건폐율, 용적률, 조경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입니다.
-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준농어촌 마을의 전체 또는 일부인 행정동·리에 대해서 빈집이 10채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곳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농촌마을보호지구 내에서는 빈집의 수가 5채 미만이라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빈집: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2호)
-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특화지구의 한 종류로서 유해시설로부터 농촌마을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해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직권조치의 범위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장은 특정빈집 소유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직권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특정빈집'이란?(「농어촌정비법」제65조의 3)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특정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되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그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데요.
이때 소요된 비용이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촌빈집 정비를 위한 빈집우선정비구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농촌 빈집의 정비를 위해 지자체의 직권조치의 불이익으로 소유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집의 재활용 및 세제, 금융,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이 계획되고 제시되어 소유자들의 빈집에 대한 활용 의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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