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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임대인이 낸다?!

by 에스지홈 2024. 6. 28.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즉, 세입자가 나가 때가 되어서 나갈 때는 중개보수를 부담할 일이 없는데요.

임대차 계약기간 중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대부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은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시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중개보수, 임대인이 낸다?!

 

중개보수,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우리는 주택의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의뢰하고,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개보수를 내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을 새로 임차하려는 임차인은 당연히 중개의뢰인이 될 것이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임대인이 중개의뢰인이 될 것입니다.

즉, 주택임대차에 있어 중개의뢰인은 임대인(집주인)과 해당 임차주택에 새로 들어와 거주하려는 임차인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중개보수의 지급을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관행이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결국,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과 새로운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여 야 하며, 이사를 나가는 현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상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고 이사를 하려면, 임대인과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한 협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결국 관행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종의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기존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내는 것은 부담범위이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기존 임대차계약가 해지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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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으로 발생된 중개보수는 모두 임대인이 지급합니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행상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시 원활한 보증금반환과 퇴거를 위해 현 세입자가 지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새로운 계약으로 보증금을 증액한 계약에 대해선 통상 기존 세입자는 기존 계약된 거래금액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하며, 증액분에 대해선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가 3억 원이고, 새로운 계약이 3억 5천만 원일 경우, 기존 전세 3억 원에 대한 중개보수는 기존세입자가 부담하고, 증액분인 5천 먼 원에 대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나 거래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중개보수 전액을 기존 세입자가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이사 시 중개보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개보수는 지정된 요율이내에서 부동산 거래가격과 비례해 책정되므로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승하면 중개보수료도 증가하게 되어 이사를 계획한 세입자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됩니다.

 

법에서는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이 지불해야 하기에 원칙은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계약기간 만기 전 상황으로서의 세입자의 중개보수 지급은 중도 해지를 위한 합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사 일정이나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등, 협의를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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