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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태풍급 요란한 날씨, 우리집 지키는 방법

by 에스지홈 2024. 6. 30.

여름철은 폭염과 집중호우,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집이 이런 자연재해를 입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럼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내가 사는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 비가 올 때 우리 집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풍급 요란한 날씨, 우리집 지키는 방법

 

요란한 날씨에 우리 집 지키는 방법

매년 오는 자연재해를 막을 순 없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대비하고 각별히 주의를 한다면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창문 파손 주의

비만 잔잔히 내리면 모르겠지만 요즘은 비가 바람을 동반하여 지역적으로는 태풍급의 강풍이 불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강풍이 부는 날씨에는 창문이 많거나 고층아파트라면 창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창문은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미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창문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는 창문과 창틀의 고정이 우선입니다.

 

창문이 헐겁다면 두꺼운 종이나 나무젓가락 등을 끼워 틈을 최대한 좁히고 창과 창틀 사이에 테이프를 붙여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준다면 창문 파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흔히 바람이 강하게 불면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젖은 신문지를 창문에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파손을 막는 효과는 전혀 없으며, 강한 바람에 창문의 파손 시 유리 파편이 흩날리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며, 강풍에 창문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는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서리를 따라 두꺼운 종이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을 고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태풍 때에는 나무나 교통 표지판을 쓰러뜨릴 정도로 풍속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집의 창호나 창틀의 합이 안 맞거나 노후된 창호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리 교체하여 창문을 단단히 고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외벽 누수 주의

장마 때 내리는 많은 비는 바람과 함께 우리 집을 괴롭히며 발코니에 누수가 발생하는데요. 바람과 함께 내리는 비는 균열된 창틀 틈으로 빗물을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창호는 대부분 외부와 실내를 연결하는 곳에 위치하게 되며, 실리콘은 창호가 벽과 단단하게 버틸 수 있도록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창호 주변 실리콘이 오래돼 뜯겨서 들뜨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외부로 들이치는 비바람에 내부로 누수가 발생합니다.

 

실리콘을 보수를 할 때에는 기존의 실리콘을 완전히 제거 후 다시 실리콘 작업을 하여야 하며, 제품에 따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화장실용이나 다른 용도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 벽에 금이 가거나 균열이 있으면 비바람에 그 갈라진 균열사이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벽 균열만으로 빗물이 유입된다고 전적으로 판단할 순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외벽 균열에 대한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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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준비사항

아파트 발코니에 주로 내놓은 화분 등, 강풍에 의해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실내로 미리 들여놓으며, 침수 우려 지역의 차량 등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시켜 놓아야 합니다.

 

또한,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응급용품은 미리 배낭 등에 넣어두고,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랜턴이나 초를 준비하고 휴대전화는 손전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해 두는 게 좋습니다.

태풍,호우시 국민행동요령(자료:행정안전부)-1태풍,호우시 국민행동요령(자료:행정안전부)-2
태풍,호우시 국민행동요령(자료:행정안전부)

 

오늘은 매년 찾아오는 장마나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우리 집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나라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그것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아파트, 온실(비닐하우스), 상가, 공장 등에 태풍·지진·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주택의 경우는 정부가 연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며,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소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잃어버린 재산까지 보상을 못 받으면 더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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