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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주차장 내 사고, 주차장 측엔 책임이 없다?: 누구 책임 일까?

by 에스지홈 2023. 10. 18.

오늘날 현대사회에선 자동차가 현대인의 필수품이 돼버렸습니다. 어딜 가나 자동차와 함께하는 것은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되어 있는 내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정신적,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주차장 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내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주차장 내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차시설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동차의 증가만큼 주차장에서의 사고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차장에 주차 또는 보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주차장법 제10조의 2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9조의 3 제2항)

- 주차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

우리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안내 문구를 발견하곤 합니다. 정말 주차장 내 사고에서 주차장 측엔 책임이 없을까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주차장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할 경우에는 무효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3다 41746 판결)

  • 주차입구나 주차권에 "도난, 훼손, 접촉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 주차장에 벽 등이 설치되어 있어 관리하는 주차구역이 명확하고 주차장 내 출입이 통제가 되어있는 경우
  • 차량의 열쇠를 보관케 하고, 차량 관리 비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금원의 주차료를 지급한 경우

위 경우에 해당되고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안내 문구와는 상관없이 주차장에 ‘주차장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물피도주)나 도난사고 등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신 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주차장 내 사고의 유형

  • 차량을 훼손하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물피 도주)
  • 차량의 부속품(내비게이션, 카오디오 등)이나 귀중품(현금, 가방 등)에 대한 도난 사고
  • 차량의 화재로 인한 피해 * 주차장 시설의 하자로 인한 낙수 피해
  • 차량을 도난당하는 사고

- 주차장의 종류

  • 노상주자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제10조의 2 제2항)
  • 노외주자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제17조 제3항)
  • 부설주자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제19조의 3 제2항)
  • 기계식 주차장 :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 차량용 엘리베이터에 해당하는 car lift장치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장치를 설비한 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 건축물의 연면적 중 정해진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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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

  • 노상주차장의 경우,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 2)
  •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 자동차의 보관의무(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제19조의 3 제2항).
  • 주차장에 울타리 시설 등이 없어 주차구역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주차장 내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 않는 주차장

즉, 단순히 주차 편의를 위하여 소정의 사용료만 받고 장소만 제공할 뿐 자동차 열쇠의 관리도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 등에는 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서는 자동차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두고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자동차의 문을 잠가야 합니다.

대형마트나 유료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차장 내 사고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입구나 주차권 등에 “차량의 파손 및 도난은 본 차고에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없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차장 관리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단지 내의 주차 금지구역에서의 주차, 이중주차 등 차주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과실에 따라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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