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이 사라졌다. 언제부터인가 독서실이 보이질 않더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독서실을 찾아보기 더 힘들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팬데믹 기간 거리 두기로 인한 시설 이용제한도 있었지만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가 공부 공간으로 스며들며 '공부할 수 있는 카페'라는 스터디카페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스터디카페는 기존 독서실과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스터디카페와 기존 독서실의 차이에 대해 부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다르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성인들은 자신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공간을 찾는데요. 그중 '스카'라 불리는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카페가 적절히 섞인 공간으로 보통 간단한 음료·간식이 제공되며 시간 단위로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효율적인 공부를 위한 새로운 공간입니다.
주로 스터디카페의 특징은 무인으로 운영되어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 시간과 좌석을 선택 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공부하는 공간으로 책상은 사방이 막힌 1인용 책상뿐만 아니라 2인, 4인 등 여러 사람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의 책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공부에 필요한 물건과 조금의 간식이 비치되어 있는 작은 공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의 차이
1. 적용법령이 다릅니다.
먼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의 적용 여부인데요.
독서실은 학원시설로 분류되어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스터디카페는 청소년 이용 시설이지만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학원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규제에 자유롭습니다.
2.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독서실은 학원시설로 교육청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되어 시간과 방법에 규제를 받습니다.
독서실은 시·도 조례에 따라 심야 영업에 대한 시간제한을 받아 늦어도 새벽 2시까지만 운영되며, 스터디카페는 휴게음식점인 카페로 분류되어 이런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스커디카페는 키오스크를 두고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실은 '총무'라는 관리 인력이 상주해야 하며, 무인영업이 불가합니다.
3.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독서실은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위, 월단위로 요금을 책정하고 있지만 스터디카페는 기간제 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의 요금 등 시간제 요금도 가능하여 요금종류가 다양합니다.
독서실은 보통 1개월 단위의 기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만 스터디카페는 짧은 단위 시간의 시간권, 주단위의 기간권, 50시간 정기권 등의 시간 정액권 형태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4. 환불규정이 다릅니다.
독서실은 학원시설로 분류되어 독서실의 사정으로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나 학습자 본인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등 교습비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학원법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되어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터디카페마다 별도의 환불규정으로 다르거나 명확하지 않아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때는 미리 환불규정을 확인하는 등 환불과 관련된 분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장기이용권 결제 시에는 가급적 할부로 결제하기 바랍니다.
5. 시설기준이 다릅니다.
독서실은 「학원법」 제8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요. 최소 면적과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고, 적합한 급수시설 및 화장실과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채광·조명·환기·온도습도의 조절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 여자 좌석이 구분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터디카페는 이런 제한이 없어, 좌석 구분 없는 자유석으로 지하에도 운영이 가능하고 유해업소로부터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기존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대한 다른 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스터디카페는 기존 독서실과는 다른 법률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스터디카페를 이용함에 있어서 환불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용약관이나 환불규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도 만약을 위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 화장실문 열어두시나요? (0) | 2024.03.14 |
---|---|
담배 가격이 오른다?!: 담뱃값을 인상하는 이유 (0) | 2024.03.07 |
주차장 내 사고, 주차장 측엔 책임이 없다?: 누구 책임 일까? (0) | 2023.10.18 |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 : 위반시 과태료 (0) | 2023.09.22 |
노령연금 미리 받아 좋을까? : 노령연금금액 지급연령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0) | 202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