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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노령연금 미리 받아 좋을까? : 노령연금금액 지급연령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by 에스지홈 2023. 9. 13.

물가인상등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금리 인상으로 소비/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조기퇴직 등으로 은퇴한 분들이 초고령 사회에 직면하면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국민연금을 조금 빠르게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미리 받는 조기노령연금 : 지급연령 수급요건 급여수준

목차

     

    국민연금의 기초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써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요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단,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소득이 있는 경우는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 급여수준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조기 노령연금금액 정상보다 적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지급 개시 연령보다 연금을 최대 5년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즉, 연금을 빨리 받되 정상보다는 적게 받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이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받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 조기노령연금금액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 청구방법

    홈테이지에서 노령연금 청구하는 방법 동영상(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연기 제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로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입니다.

    •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

     

    마치며

    오늘은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소득공백이 발생하신 분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중에 연금을 받기보다 하루빨리 타는 게 낫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등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지급개시연령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1년당 6% 감액된 지급률로 적용하여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시고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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