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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및 확인사항 : 깡통전세란?

by 에스지홈 2023. 8. 27.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을 토대로 마음에 드는 집을 고으셨다면 이제 전세 계약을 하실 테데요. 계약 시에도 중요한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엔 계약 전에 이어 전세계약 체결시 꼭 확인하여야 하는 확인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및 확인사항 : 깡통전세란?

목차

     

    전세계약 체결일 절차

    전세계약은 약속된 계약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사의 중재에 임차인인 나, 임대인인 집주인(소유주)이 참여하며, 당사자의 약속된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시하고 확인합니다.

    먼저 중개사가 미리 계약 전 약속된 계약 및 합의사항에 대하여 준비된 계약서와 확인사항을 당사자에게 확인하면서 진행되며 요구나 정정사항이 있을 시 그 자리에서 특약사항의 추가와 수정으로 진행됩니다.

    당사자의 합의된 계약서의 준비와 확인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계약금(보증금의 10%)을 중개사의 확인을 거쳐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입금증(계약금 영수증)을 받습니다.(은행계좌로의 입금 시에는 거래기록이 남기 때문에 별도의 입금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약 당사자와 중개사는 계약서에 도장 날인 또는 사인하고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사가 챙겨주는 계약서와 관련서류를 받으면 계약일의 일정이 끝납니다.

     

     

    전세계약 전 확인 및 유의사항: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세사기, 역전세, 깡통전세등 전세피해에 대한 기사들로 많은 분들이 전세에 대한 믿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소식으로 전세가 기피되고 있으나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에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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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보통, 중개사가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알려주며,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
    •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ㆍ인감증명서 등을 확인
    • 계약금,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

    최근 잘못된 중개인과의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계약 전 집을 소개하고 설명하신 분이 공인중개사님인지 중개보조원인지도 알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조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 특약 예시 및 확인‧설명서 확인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특약 및 주의사항도 설명해 주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정확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또한, 특약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 또는 잔금일 말소 한다는 특약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위한 절차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는 특약
    • 전세자금 대출 시 적극 협조와 대출 승인이 안될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
    • 이전 공과금, 관리비 등의 비용 정산의 특약
    • 계약 체결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확인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법: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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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확인사항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계약일 당시에도 중개사님의 설명과 함께 확인되어야 할 내용이며 이 공적 서류를 근거로 계약서가 작성되므로 꼭 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깡통전세'란 무엇인가?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격보다 선순위 근저당권(대출등)이나 채권(전세보증금 등)이 더 많아 주택을 팔아도 근저당 및 재권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 ①선순위 근저당권 + ②채권 > ③주택매매가격 = 깡통전세
    • ①+②를 모두 더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으면 깡통전세입니다.
    • 따라서, 전세가율 = 전세가격 / 주택매매가격 이 70%를 초과 할시 위험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없는지 확인
    • 주택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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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 확인

    • 미등기 부동산 여부, 임대인과 소유자 확인
    • 갑구의 가등기‧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등 확인
    • 을구의 선순위 근저당권(대출등)이나 채권(전세보증금 등)의 확인
    • 보증금이 순주택가액( = 주택시세-근저당권, 임차권 등 선순위 담보금액 - (가) 압류 등 채권) 대비 적정한지 확인
    • 등기소 방문, 인터넷등기소(iros.go.kr),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 열람 신청
    • 임대인 동의 여부: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마무리

    지난번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에 이어 오늘은 전세계약 시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알려드린 전세계약 시 확인사항과 함께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고 확인하여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전세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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