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 청약시장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로움을 탐하는 본능은 모두가 공통적일 것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시장에서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기 위한 '아파트청약'에서의 필수 조건, 청약통장은 무엇이며, 그 종류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주택법에 따르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은 아파트청약 시 청약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특별공급·일반공급 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현재 존재하고 사용할수 있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어 가입자만 유지되고 있으며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2종류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류 | 내용 | 비고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청약통장 | 2015년 이후 신규가입 중지, 기존 가입자만 유지 |
청약예금 |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 | |
청약부금 |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청약통장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 할 수 있으며,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으로 하나의 통장으로 주택 규모에 구분없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가능 | 신규가입 가능 |
청년 우대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청년을 대상으로한 우대이율과 비과세 해택이 적용된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기존 분리된 기능의 통장을 통합하여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시행되었으며 2015년 9월 1일부터는 유일하게 신규 가입가능한 청약통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 가입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하면 누구나(외국인 포함) 가입가능 합니다.
- 개인(법인 X), 연령이나 자격에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의 모든 종류에 대해 1인 1 계좌만 가능하고 공동소유는 불가합니다.
- 청년우대형은 만 19세~34세(병역복무기간 가산연장)의 무주택 청년으로 연간 3,600만 원 이하 소득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금리 : 연 2.8%
- 취급은행:
청약통장의 가입 은행으로는 제1금융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대체로 6개 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에서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그 외 일부 지역은행들도 가능합니다.
- 명의 변경: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은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종류 (가입일) |
명의변경 가능 사유 |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
청약저축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
청약예금 | 2000.3.26. 이전 가입 | 청약저축과 동일 |
청약부금 | 2000.3.27. 이후 가입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청약통장 혜택 확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583만여 명으로 전월 대비 4만 명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서울의 청약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당첨 가점도 높아져 당첨 기대의 하락과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인해 청약 통장의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입자수는 지난해 6월 2703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들어 올해 1~7월 월평균 청약통장 해지는 6만 50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 청약통장의 가입자 이탈을 막고 주택사업 자금의 확보를 위해 정부는 몇 가지 청약통장의 혜택 강화정책을 내놓았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현행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0.7% p 인상했습니다.
- 청약저축 소득공제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 배우자 통장의 경우 가입기간이 긴 통장 하나만 가점이 인정되었던 것을 배우자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새집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인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위해선 주택공급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인데, 주택 공급량이 줄고 있는 실정으론 청약의 열기는 더 높아지고 당첨가점의 고공행진 및 청약통장의 낮은 금리는 가입자의 이탈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통장에 대한 금융과 세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새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선 여전히 청약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쓸 일이 없다고 통장을 해지하지 마시고 향후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멀리 보고 납입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고령사회 고령자복지주택 무엇인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3.09.01 |
---|---|
무순위 청약 줍줍 무엇인가? : 일정 확인하는 2가지 방법 (0) | 2023.08.31 |
전세계약 체결후 유의사항 및 확인사항 : 잔금지급시 대항력 우선변제권 (0) | 2023.08.28 |
전세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및 확인사항 : 깡통전세란? (0) | 2023.08.27 |
전세계약 전 확인 및 유의사항: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0) | 2023.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