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의 확인사항에 대해 3단계로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인 전세계약 전, 체결 시에 이어서 전세계약의 마지막인 계약 체결 후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지난 포스팅에서 확인사항을 바탕으로 전세 계약을 했으니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등기소는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신고와 같이 진행하시려면 우리가 알고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둘 다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시 같이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관련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처리가 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 신고 전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시 확인사항
이제 잔금날 잔금지급인데요. 이사짐 포장과 동시에 오전 10시~11시쯤 중개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진행으로 임대인(집주인)과 함께 확인합니다.(하루나 이틀 전 확인차 중개사님께서 연락을 주십니다)
예전엔 잔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었지만 금액이 상당하거나 휴일인 경우는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요즘은 계좌이체로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해당 계좌의 '이체한도'를 은행에 체크하시어 한도를 미리 2~3일 전에 늘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는 이체내역이 남기 때문에 증빙서류(영수증)도 필요 없습니다. 한편, 대출을 받았다면 오전 9~10시 사이에 처리가 되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입금이 늦어진다거나 그런 것이 우려된다면 은행 담당 직원에게 미리 상황을 말씀드리고 실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 권리관계 변동 확인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중개사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설명해 주시며,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등기부등본(을구)의 근저당등 권리변동사항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사 후 확인사항 전세보증금은 나의 전재산과 다름없습니다. 나중에 뭐가 잘못되었든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여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임차인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는 해놓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주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나의 대항력을 갖추는 수단이며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주민센터 방문과 정부 24 사이트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점유(이사)와 전입신고 이므로 이사 당일에 꼭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신고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고 정부 24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 매매나 경매로 임대인이 변경될지라도, 변경된 주인을 상대로 본인의 임대차 내용을 주장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대항력 발생 조건 = 점유(이사) +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집주인의 세금체납이나 경매등으로 매각될 경우 임차주택의 낙찰금에서 본인의 보증금을 일반 채권 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조건은 앞서 언급한 대항력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즉 누가 먼저 인가?라는 날자가 중요하므로 확정일자가 다른 채권보다 늦으면 후순위로 먼저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선 '전세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계약 체결한 날 확정일자를 꼭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 우선변제권 발생 조건 = 점유(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야 보다 안전합니다.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에서 가입여부를 참고하여 먼저 확인하셨다면 쉽게 가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전세계약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계약 전, 체결 시, 체결 후의 3단계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전재산인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계약 유의사항 및 확인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성공적인 전세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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