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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주장 전세가 가장 싸다?!: 입주장이란? 주의 사항 및 특약

by 에스지홈 2024. 5. 27.

요즘 전세시장은 입주 물량 감소, 매수 심리 저하,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 등이 나타나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몰리며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 아파트 입주가 활발한 지역 위주로 입주물량이 공급되면서 그 일대 전셋값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서울과 그 인접지역은 입주장 여파로 전세매물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장은 무엇일까요? 매번 신규 아파트 입주 때만 되면 나오는 '입주장', 오늘은 입주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장 전세가 가장 싸다?!: 입주장이란? 전세계약 시 주의 사항 및 특약

 

입주장이란?

신축 아파트는 공사가 끝나게 되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파트를 다 지었다는 사용승인을 받게 되고, 건물의 출생신고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집니다.

 

이렇게 임시사용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입주가 허용되는데요.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들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이 이뤄지는 입주지정기간(45~60일)을 전후하여 잔금을 치르기 위한 전월세 계약이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하여 일명 '입주장'이 열리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신축아파트의 입주시기가 되면 분양권전매나 입주포기, 투자목적, 급매 등과 같은 이유로 단기적으로 전월세의 물량이 많아져서 시세보다 꽤 낮은 수준에 가격대가 형성되며,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기 유리합니다.

- 입주장의 특징

입주장 시기에 매물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시세가 계속 상승함에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못한 사람들의 매물입니다.

둘째는 입주 시기임에도 자금사정이나 대출제한, 직장이동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입주를 못하게 된 사람들의 매물로 부득이하게 중도금 상환이 어렵거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놓아 그 보증금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 큽니다.

셋째는 투자자들의 전월세 물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시기에는 전월세 매물이 일시적으로 쌓이게 되고, 매물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고 조정되어 신축임에도 주변에 유사한 매물의 가격보다 10~20% 정도 저렴하게 형성됩니다.

- 입주장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입주장의 신축아파트는 출생신고인 소유권보존등기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 후에 보존등기 이후 이뤄지는 사항이 됩니다.

 

이는 전세계약 시에 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없다는 말이 되는데요.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집에 대출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 후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며 일반적으로 입주자들에 대한 집단 등기로 두 달 정도 소요되지만 간혹 인허가가 취소당하거나 문제가 생겨 지체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실소유자와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아파트 분양 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맞는지 '공급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그 집의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선 시행사나 시공사, 조합에 연락하여 계약할 동호수의 명의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확인 시 해당호수의 중도금 및 연체 등 납부내역과 분양권의 압류와 같은 권리내역도 문제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계약금과 잔금은 수분양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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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장 전월세 계약 시 특약

부동산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예시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지급 시 동시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분양대금의 잔금을 완납한다"

또는

"임대인이 분양대금 잔금 미납 등으로 분양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의 문구를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입주장이 무엇이고, 입주장 시 전월세 계약의 주의사항과 특약 문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장 전세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로 전세권 설정도 불가하며, 전세보증보험가입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위에서 나열한 주의사항들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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