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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늘어나는 과밀부담금

by 에스지홈 2024. 9. 12.

수도권 내 지자체들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구와 산업이 도시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대형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에 추가 비용인 ‘과밀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무엇이고 과밀부담금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은 인구집중유발시설과 과밀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늘어나는 과밀부담금

 

인구집중유발시설과 과밀부담금

수도권은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각종 규제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등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과밀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인구집중유발시설

그럼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는 어떤 건축물이 해당될까요?

  •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500㎡ 이상인 것
3. 공공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제외)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업무용건축물 : 업무용시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 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큰 경우)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 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 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 5천㎡ 이상인 건축물
5. 판매용건축물 :
  1)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 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 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 5천㎡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 시설(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 5천㎡ 이상 2만 5천㎡ 미만이고 판매용 시설의 면적이 업무용 시설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6. 복합 건축물 :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 5천㎡ 이상인 건축물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 이상인 연수시설.(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혜택?: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최근 김포시가 서울편입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편입이 된다면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의 유치와 도시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이는 성장관리권역에 속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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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부담금

과밀부담금제도는 수도권 안의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축을 규제함으로써 수도권의 공간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입지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을 수익자로부터 환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대형건축물 입지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증가 및 과밀유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부과 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지만 현재는 서울특별시만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대상 건축물은 업무용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2만 5천㎡ 이상, 판매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5천㎡ 이상, 공공청사로서 연면적 1천㎡ 이상입니다.

 

과밀부담금 산정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비의 5% ~ 10%로 조정, 산정되며,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과밀억제권역의 지역에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50%, 나머지 50%는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됩니다.

 

한편, 과밀억제권역이라 할지라도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할 때는 과밀부담금이 감면되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지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당연히 100% 감면대상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은 50%, 주차장이나 기부채납되는 시설은 별도의 부담금 산정방식에 의해 감면됩니다.

 

오늘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무엇이고, 이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부담금은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되긴 하지만 계속되는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부담금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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