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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장 난 엘리베이터 책임: 30층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1대?!

by 에스지홈 2024. 9. 15.

최근 대도시 아파트는 택지 부족 및 저층아파트의 재건축, 지역 내 랜드마크의 상징성 등으로 아파트의 평균 층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한두 시간만 멈춰도 주민들의 고통은 말이 아닐 텐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누구의 책임일가요? 고층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고장 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장 난 엘리베이터 책임: 30층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1대?!

 

고장 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든 기계적 장치는 설치 시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해를 거듭해 사용함에 따라 기기 또는 부품의 노후와 마모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우리가 늘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사용하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 선다면 관리주체는 고장 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만약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등 다른 기계들의 사고가 그렇듯이 큰 사고는 작은 위험이 반복되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다른 기계들과 마찬가지로 일상 점검과 유지관리를 잘해야 하는데요.

 

특히, 엘리베이터의 갇힘 사고는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를 무시하고 살피지 않는다면 이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엘리베이터(승강기) 고장의 책임

엘리베이터는 항상 성능이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따라야 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유지관리업체 또는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운행토록 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고장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고장원인 제공자가 없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당연히 엘리베이터 관리주체에서 그 책임이 클텐데요. 여기서 문제는 '관리주체'가 누구이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와 같이 승강기안전법에서는 엘리베이터 관리주체를 건물주 등 소유자,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장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통상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의 고장의 책임을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유지관리업체에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관련업계에서는 유지보수 계약으로는 그 책임과 권한을 업체에 부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는 해당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완성, 정기, 수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연 1회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는 것이 맞을까?

아파트로 이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옮길 경우 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실 텐데요. 과연 아파트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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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엘리베이터 대수

출퇴근 시간대나 아이들 등교시간엔 오래 걸리는 엘리베이터 대기시간으로 많이 불편들을 호소하며, 두 라인에 1대밖에 없는 동에서 어느 세대가 이사라도 하는 날에는 아주 속이 터집니다.

 

이렇게 30층이상인 고층아파트가 엘리베이터 1대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은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을 설치'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가구당 0.3명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한 동에 층별로 2가구씩 배치된 최고층 32층 아파트의 경우 4층이상을 적용하여 4~32층에 사는 가구 수인 58 가구에 0.3을 곱한 숫자가 17.4이므로 최소 18인승 이상인 승강기를 1대만 설치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8년 건축법 개정에 따라 고층건축물인 3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에서는 승강기 1대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30층 이상 아파트는 기존 엘리베이터 1대와 피난용 승강기 1대를 추가 설치해 2대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주민은 어디로 다닐까?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승강기(엘리베이터)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노후승강기로 분류되며,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할 경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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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고장과 엘리베이터 대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성능이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체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주체는 먼저 좋은 유지관리업체를 선정, 계약하는 일이 중요하며, 흔히 비용 때문에 부실 업체와 싼 값으로 잘못 계약하게 되면, 고가인 엘리베이터의 수명 단축은 물론 안전 운행에도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많아지고,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설치된 엘리베이터 대수에 따라 대기시간, 배달 소요시간 등 입주자의 주거 불편 정도는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전·월세 매물을 찾을 때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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