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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동대표 월급은 얼마일까?

by 에스지홈 2024. 10. 8.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듣게 되는 새로운 단어 중 하나는 동대표인데요. 바쁜 생활 속에 지나가듯 관심 없이 듣다가도 잊을만하면 붙어있는 동대표 선거공고문을 보면 궁금한 것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동대표로 일하면 얼마를 받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동대표의 월급은 얼마나 되고, 또 후보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월급은 얼마일까?

 

아파트 동대표 출석수당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자치 의결기구로써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입주자나 사용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아파트에서 동별로 대표자가 선출되므로 동대표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관리를 책임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된 사항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관리주체는 물론 입주민들 모두 그 의결에 따라야 합니다.

- 월급 아닌 수당?

이렇게 아파트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대표는 얼마의 보수를 받을까요?

우선 동대표에게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출석을 통한 출석수당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운영비에 출석수당이 포함된 형태입니다.

 

보통 입주자대표회의는 월 2회의 회의가 있으며, 동대표는 이 회의에 출석하여 출석당 5만 원부터 관리규약으로 정한 한도까지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4명 이상의 동대표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둬야 하는데, 임원들은 직무에 따른 수당으로서 회장은 30 ~50만 원, 감사이사는 10 ~ 30만 원 정도의 직책수당을 받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5조(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 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4]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이 경우 회장의 직책수당은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대행자 본래의 직책수당과 이중지급 할 수 없다.
1. 회의 출석수당: 1회 5만원(월 〇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 직책수당: 매월 〇만원
3. 감사 직책수당: 매월 〇만원

 

이렇게 동대표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출석수당, 직책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아파트 관리는 누가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서울의 한 지역 아파트에서는 이번겨울 최강한파로 노후화된 난방배관이 파손됐으나 수리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간의 분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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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동대표?

동대표는 선출직으로서 선출공고일 현재 아파트 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입 주자면 누구나 후보로 나설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본인의 생업을 가지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파트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만큼 개인적인 욕심이나 불성실한 참여, 권리남용 등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행태는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대표-22

후보자 자격

  • 아파트 입주자(“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해당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입주자
  •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원칙적으로 동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지만,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중임한 사람도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대표가 받는 수당과 후보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동대표의 자리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더욱 살기 좋게 만들고자 앞서서 활동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아파트를 위한 애착심과 봉사심은 기본입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파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결정하는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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