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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현관문 CCTV 설치해도 되나?: 설치기준 주의사항

by 에스지홈 2024. 7. 30.

최근 공동주택에서는 무단침입이나 택배 분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파트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신의 집 현관에 설치한 CCTV를 두고 아파트 이웃 간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아파트 현관에 개인이 CCTV를 설치할 수는 있는 걸까요? 오늘은 아파트 CCTV 설치기준과 개인 CCTV설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CCTV 설치해도 되나?: 설치기준 주의사항

 

아파트 CCTV 설치기준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 세대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CCTV는 아파트의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입주민 및 외부인들의 출입이 빈번한 아파트 입구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 부분에 설치되어 각 세대까지는 완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아파트에서는 개별세대들이 안전과 보안등을 이유로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현관문 CCTV, 설치해도 되는 걸까?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설치하는 CCTV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의해 공동주택 CCTV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CCTV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개별세대 현관문에 개인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전유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유 부분인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아파트의 공용 부분인 복도나 앞 세대, 지나가는 통로 등이 촬영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는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는 누구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가 개별적으로 현관 앞에 CCTV를 설치,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례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파트는 공동현관 출입 시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세대 현관문 내지 현관문 전방의 복도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입주자 개인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더라도 CCTV 설치 및 이용행위로 인해 다른 입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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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CCTV 설치 시 주의사항

개인이 아파트 등 자시의 집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CCTV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법적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CCTV 설치, 관리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 내부로 하는 등의 조치로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 목적과 범위,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목적을 벗어나 다른 곳을 촬영하거나 함부로 조작해선 안됩니다.
  • 타인의 사적 공간이 촬영되지 않도록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CCTV 촬영 영상을 범죄 예방 등 목적과 다르게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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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현관 CCTV 설치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늘어나는 공동주택에서의 사건사고로 개인 CCTV 설치도 늘어나, CCTV도 세대 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개인 CCTV로 인해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세대의 안전과 보안을 목적으로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꼭 염두에 두고,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설치하기 전 꼭 동의를 받고, 또 추후 일어날 문제는 없는지 확인한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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