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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외기실 비워 두어야 합니다.: 실외기실의 위험

by 에스지홈 2024. 7. 31.

예전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바깥에 달았지만, 요즘 아파트들은 세대 내 실외기실이 있어서 그곳에 실외기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먼지나 벌레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실외기실 환기구를 닫아놓은 상태로 에어컨을 가동하기도 하는데요. 이러면 실외기실의 온도가 높이 상승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실 설치규정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외기실 비워 두어야 합니다.: 실외기실의 위험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실

과거 대부분의 아파트 발코니 밖에 설치됐던 실외기는 2006년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실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는 실외기를 건물외벽에 설치 시 청소와 유지관리가 어려워 낙하 및 화재에 위험하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실외기는 아파트의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뤄졌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 규정

공동주택은 각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즉, 아파트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의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세대 안에 설치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하며, 주거전용면적에 맞는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나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 실외기가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인 경우에는 설치공간 주변에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 기준

   *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경우로서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지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m 이상

   * 그 밖의 경우: 가로 0.5m 이상 및 세로 0.7m 이상

- 실외기실의 위험

통계에 따르면 에어컨 관련 화재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화재의 주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78%로 압도적인데요. 밀폐된 환경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온도 상승도 에어컨 화재의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공동주택은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실외기가 실내에 설치되면서 화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실외기실 자체의 온도 상승도 화재 위험을 높이지만, 실외기가 내뿜는 뜨거운 바람이 비좁은 실외기실에 쌓이며 실외기의 전기 합선이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 실외기실은 비좁거나 짐을 쌓아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공기 순환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30도를 약간 웃돌던 주변 온도가 창문을 닫자 불과 10분 만에 42도 가까이 올라갔으며, 이로 인해 뜨거워진 내부 전선은 녹아 합선이 되고, 전기 스파크가 주변에 쌓아둔 인화성 물질에 튀기라도 한다면 화재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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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기실의 관리

현재는 실외기 설치 공간에 대한 세부기준은 있지만 정작 열기가 빠져나갈 환기구의 규격이나 화재감지기 설치와 같은 소방 관련규정은 아직 없는데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외기실의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 실내에 흡수한 열을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실외기실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실외기실 전면부에는 루버 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 실외기실 루버 창을 부분 개방하게 되면 실외기에서 나오는 공기가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므로 루버 창의 각도를 60°이상은 열어주어야 합니다.
  • 실외기실에 짐을 쌓아두거나 선반 등의 설치는 원활한 공기 순환을 방해하고 실외기의 과열 원인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집니다.
  • 실외기실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고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도 막으려면 실외기 후면으로부터 최소 50c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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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실의 설치규정과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실외기실 화재 예방의 최선은 가동 시 환기와 실외기 시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외기실에 설치된 루버는 일정 힘을 가해 당기고 위로 젖혀야만 하는 수동방식이어서 실외기실이 비좁기라도 하면 조작도 쉽지 않고, 사용자가 일일이 루버를 여닫거나 개방 여부를 확인하는 일 또한 번거로운데요.

요즘엔 실외기실 내부 온도가 40~50℃에 도달하면 루버가 자동으로 열리는 무전원 자동 방식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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