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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차이

by 에스지홈 2024. 10. 10.

동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라는 중요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이들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주택사업을 위해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차이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차이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출발점과 같아서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나 토지소유자의 일정한 수 이상 동의를 얻어 구성되며, 이후 사업 주체인 조합의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위원회는 사업의 초기 준비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확보를 주로 담당하고, 조합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핵심 주체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즉, 정비사업의 주축인 조합이 구성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을 추진합니다.

* 추진위원회와 조합 비교
구분 추진위원회 조합
목적 -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 -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주체
행정행위 - 승인(일정한 사실을 인정) - 인가(법률상 효력 행위)
구성 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주요역할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업 수행
- 관리처분계획 수립
- 시공사 선정

- 추진위원회 구성과 기능

그럼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 토지등소유자: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지칭하며, 재건축 사업 구역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재개발-111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토지등소유자가 50명 이하인 경우는 5인,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 창립총회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후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어떻게?: 동의율 산정 기준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일정한 동의율을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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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구성과 역할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설립을 위해선 해당 사업 구역 내 일정 수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재개발의 경우는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동의와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재건축의 경우엔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전체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의가 완료되면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장 및 이사 선출과 사업계획서 등을 확정하고, 시장·군수에게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거쳐 인가가 나면 해당 조합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계약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조합원의 자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주어지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일 경우엔 그를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이 됩니다. 한편, 재건축 사업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해야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절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이며, 조합은 실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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