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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산정기준 및 감면대상

by 에스지홈 2024. 4. 24.

보통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진입로 형성 시에 사업주체는 필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도로점용허가라 하며, 공공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를 특정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로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를 도로점용료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 건설에서의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산정기준 및 감면대상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도로점용이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를 차지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하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때 도로의 일부나 인도를 통과하는 진입로를 낼 경우 건축물이 해당 도로를 점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에 대한 허가와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및 그밖의 시설의 종류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 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 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치
  •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 위에서 나열한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의 산정방식은 고속국도 등에 관해서는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택에서 점유하는 도로에 관해서는 특별시, 광역시 및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해 납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도로점용면적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됩니다.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m²/1년)
  • 사설안내표지: 갑지:101,650원, 을지:67,750원, 병지:17,250원(1개/1년)
  •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갑지:400원, 을지:300원, 병지:150원(1m²/1일)
  • 기타 시설: 도로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참조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 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술 평균가격

※ 갑지: 특별시, 을지: 광역시(읍·면 제외), 병지: 그 외의 지역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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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용료의 감면 대상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데요.

  • 어린이집,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액 면제됩니다.
  • 주택의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액 면제되지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됩니다.
  •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지자제에 기부제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전액 면제되지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고, 기부제 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준주택(주택 형태에 한정)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점용료의 50%를 감액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50% 감면됩니다.(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며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점용료의 10%를 감면합니다.(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5명 미만(그 밖의 업종) 일 것)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때에는 그 이후의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때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 점용료를 감면합니다.

또한,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에는 피해 정도가 50% 이상일때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며, 50% 미만일 때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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