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현재는 불법건축물이 원상복구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불법 개조된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입한 실거주자들은 원상복구 할 수도 없고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대출도 안 돼 매도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
불법건축물이 되어 계속되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기 위해선 건축물의 원상복구 또는 양성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인 건축물로 전환시키는 것을 불법건축물 양성화라고 합니다.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양성화 특별법과 무허가 건축물 추인 허가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법에 의한 양성화
특별법으로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양성화 기간 중에 양성화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차례의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바 있는데요. 약 5~8년 사이에 한 번씩 시행된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국민들의 재산권보호가 목적인 만큼 양성화 기간 동안 일정 규모이하의 소규모 주택만이 합법적인 승인을 받아 이행강제금 및 원상복구의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 양성화 대상이 된다고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및 건폐율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 언제나 국회엔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법이 발의되고 있으며, 최근에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불법행위자는 책임이 적고 현재 소유주에게 만의 너무 가혹하다' 등 여러 의견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을 마지막으로 특별법에 의한 양성화 과정도 오래되어 특별법을 통한 양성화가 시행된다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추인 허가 제도
행위를 먼저 하고 그것에 대한 승인을 추가로 나중에 받는 것을 추인이라 하며, 무허가라 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추인제도는 이러한 무허가로 지어진 건축물이라도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인 건축물로 양성화시켜준다는 제도입니다.
- '추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미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서류심사하여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심사를 해준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합법한 건축물로 추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2019년 법개정으로 이행강제금 횟수제한이 없어지는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공평한 사실은 면밀히 검토하고 불법건축물인지를 모르고 산 사람들에게는 법의 미비함을 보안하고 사회적으로 구재할 방법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이 단독으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있으시다면 건축사나 관련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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