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연금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계속 안정되게 살면서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가입요건과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하지만 모기지론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출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나누어 수령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으며 주택연금 이용 중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방식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주택금융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자녀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탁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소유권을 이전(신탁)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므로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가입요건
- 나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주택보유 : 부부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소유자 (2023년 10월 12일부터: 가입대상 공시가격 9억원->12억 원 상향, 총대출한도 5억원 -> 6억원 상향)
- 다주택자인 경우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가능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며,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신청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정합니다.
- 주택연금 지급유형
- 월지급액 예시
시세 | 월지급액 | 시세 | 월지급액 |
2억원 | 655천원 | 9억원 | 2,949천원 |
4억원 | 1,311천원 | 10억원 | 3,276천원 |
6억원 | 1,966천원 | 11억원 | 3,407천원 |
8억원 | 2,621천원 | 12억원 | 3,407천원 |
*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 일반주택, 종신·정액형
*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주택가격은 시세로 평가하며, 시세 12억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 원까지만 인정하여 월지급금을 산정함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즉, 주택연금 총대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크더라도 주택연금은 평생 지급되며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드립니다.
금액 비교 | 정산방식 |
주택처분금액 > 연금대출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금액 < 연금대출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마무리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가입요건부터 월지급액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65세 이후 총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어 70세 이후부터는 총소득이 직전 소득의 35% 수준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약 70%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거안정과 생활비 마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노후 생활비 해결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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