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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계약당사자?!

by 에스지홈 2024. 10. 12.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치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동산 거래 계약을 취소, 무효 등으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거래하면 거래 신고를 해야만 하듯이 거래계약 해제 시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럼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부동산거래신고 때처럼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의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계약당사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의무자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매매 등 신고대상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대상 물건 소재지 지자체(신고관청)에 신도해야만 하는데요.

 

신고의무자로는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한 후 어떠한 사정에 의해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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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인데요.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쪽에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위에서 부동산거래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의 경우엔 거래신고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거래신고 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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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필요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제등이 확정되어 거래당사자가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제신고요청을 할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제신고는 거래당사자가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결국,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는 부동산거래계약이 중개거래를 통한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거래신고때와는 달리 해제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제신고 의무가 없어 신고 위반 과태료도 없습니다.

 

참고로 부동산거래신고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조금 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동산거래신고제도를 악용해 부동산거래를 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의 시간차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계약취소하는 불법거래나 집값 띄우기식의 거짓 신고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요.

부동산거래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신고 한 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부동산거래신고-과태료-1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한 경우에도 지연 기간 및 거래가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지연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가격이 1억 미만이면 10만 원, 1억 이상 ~ 5억 미만이면 25만 원, 5억 이상이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지연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가격이 1억 미만이면 50만 원, 1억 이상 ~ 5억 미만이면 200만 원, 5억 이상이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의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래신고때와는 다르게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의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 시 신고지연이나 미신고등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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