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설치된 도시가스 시설에 따라 많게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게 되는데요.
주로 낮시간대에 현장 점검이 이뤄지다 보니 부재 시에는 제때 점검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만 하는 안전점검을 못 받아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못 받을 경우 내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꼭 받아야 하나?
도시가스 점검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로서 점검을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안전 및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 지역 법규에 따라 꼭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요.
요즘은 1인가구 등 혼자 사는 세대가 늘면서 직장생활로 집을 하루 종일 비우거나 혼자여서 낯선 외부인이 집에 들어오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아 한 번의 방문으로는 점검이 이뤄지는 경우가 30~40%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만약 점검을 못 받게 된다면 내게 오는 불이익과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가스 라인이 노후되거나 손상되었을 땐 가스 누출로 위험이 크므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가스 누출을 예방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가스 농도가 일정 이상인 경우 발화 또는 폭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스 불화능력이라 하는데, 정기적인 점검은 이런 불화능력을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가스 누출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지역 환경규제에 위배된다면, 벌금이나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가스 누출은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가정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 안전점검 근거
도시가스를 사용 중인 세대라면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원의 방문을 경험해 보았을 텐데요.
보통은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휴대폰문자로 안전점검과 점검일에 대해 사전안내를 받게 되며, 만약 점검방문일정을 놓치게 되면 자신의 집 문에 안전점검원의 방문과 다음방문에 대한 노란 안내장을 보게 됩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 4에 따르면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도시가스 사업법」 제27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을 명하거나 도시가스의 공급중지ㆍ제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ㆍ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도시가스 점검은 가스사용자는 물론 도시가스회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안전점검을 안 받는다 해서 불이익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가정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서 도시가스회사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가스공급을 중단시킬 순 있습니다.
안전점검 주기
모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배포하는 표준 안전관리규정에 준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도시가스회사가 실시해야 할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은 설치한 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에 안전조치가 되어있는 경우에 따라 안전점검 횟수와 시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안전조치 사항 | 점검주기 |
가스보일러 설치 |
일산화탄소경보기 또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가스누출경보기를 포함)를 설치한 경우 | 1년 1회 |
가스보일러 미설치 |
퓨즈콕을 설치한 경우 | 1년 1회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가스누출경보기 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포함)와 퓨즈콕을 설치한 경우 | 2년 1회 |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가스누출경보기 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포함)가 설치되었으나, 가스연소기의 철거로 배관이 마감조치 된 경우 | 2년 1회 | |
연소기 철거 및 배관 마감조치된 경우 | 1년 1회 | |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 3년 1회 | |
기타 | 1.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이사로 인한 시설 철거 포함) 또는 퓨즈콕 등 가스안전기기의 고장 등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 즉시. 다만, 사용자가 일시를 지정하는 경우는 희망일시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 1년 1회 이상 |
|
비고 점검주기는 안전장치가 각 설치기준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
그러나 3회 이상 방문하여도 사용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 도시가스회사는 그 사실을 기록ㆍ보존하고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데요.
또한, 사용자가 안전점검을 3회 거부할 경우엔 거부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사실을 기록ㆍ보존함으로써 안전점검을 도시가스회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못 받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과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바쁜 일과로 도저히 안전점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자율안전점검제도도 있습니다.
이 자율점검은 도시가스회사에 따라 진행방법은 조금 다르며, 휴대폰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방법과 도시가스사가 보내 준 점검표에 따라 진행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자율점검은 당회 도시가스회사 안전점검에 대해서만 점검 실시가 인정될 뿐, 차기 점검 때는 도시가스회사의 현장 방문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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