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복잡하고 답답한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귀농, 귀촌, 전원생활을 꿈꾸곤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농촌에 세컨드하우스를 건축하고 주말농장을 가꾸는 등 삶의 여유를 즐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기존 1 주택자도 농촌에 나만의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융자 지원제도가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농촌주택개량사업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계속되면서 농촌지역의 빈집이 크게 늘고 있으며, 농촌 경관을 해치고 위생·안전 문제 등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런 농촌의 낡고 불량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 귀촌인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 개보수는 건축법 상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의 증가로 농촌의 빈집을 개량하는 것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 시행 하는것입니다.
주의사항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도시지역에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업인의 경우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대상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타 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읍․면의 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제주도는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신축 최대 2억 원(2024년엔 2.5 억원으로 확대시행예정), 증축·대수선 최대 1억 원
- 금리 : 2% 고정, 청년(만 40세 미만) 1.5% 고정 * 상환기간 : 1년 거치 시 19년 분할, 3년 거치 시 17년 분할 상환
- 대출 신청방법 : 시․군․구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농·축협에 대출 신청
대출한도 | 금리 | 상환기간 |
최대2억원 (농업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대출) |
2% 고정 청년 1.5% 고정 (변동금리가능)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취득세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 시 최대 280만 원 취득세 감면
- 지적측량 수수료 :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30%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100%, 농업진흥지역 밖 100% - 사업 신청방법 해당 주소시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시 공고란 참조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사업 신청방법
해당 주소시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시 공고란 참조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마치며
내년엔 신축 기준 대출한도를 2.5억 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골 농촌의 세컨드 하우스에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은 빈집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하여 보다 부담 없이 세컨하우스의 계획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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