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가구를 옮기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등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당연히 날 수 있는 소리들이지만 우리 이웃, 특히 아래층 사람들에겐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이 폭력,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규제
층간소음은 그 범주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개인의 심리적인 피해를 객관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는데요.
먼저 층간소음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으로 층간소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층간소음으로 인한 영향 | |
심리적 영향 | 사고력 저하, 휴식과 수면방해, 회화방해 |
생리적 기능 영향 | 피로증대 및 교감신경계 혈압상승, 호흡수 억제 |
성격 및 성장장애 | 불쾌감의 증가, 수면방해 및 짜증, 공격적인 태도 형성 |
또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층간소음의 종류와 범위를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2014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재정하고, 이후 많은 연구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규칙으로 정한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직접충격소음 | 1분간 등가(평균)소음도 (Leq) |
39 | 34 |
최고소음도 (Lmax) |
57 | 52 | |
공기전달소음 | 5분간 등가(평균)소음도 (Leq) |
45 | 40 |
다만,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선 직접충격소음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여 평가했는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는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이 기존 44㏈(39+5㏈)에서 더하는 값이 2dB(A)로 바뀌어 41㏈(39+2㏈)로 변경 적용되며, 노후 공동주택에도 층간소음 규정이 기존보다 강화 적용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시 성능기준과 표준바닥구조 기준도 강화 적용되는데요.
모든 공공주택 콘크리트 바닥 두께는 21㎝에서 25㎝로 기존보다 4㎝ 상향하여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바닥충격음 및 중량충격음도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49㏈→37㏈ 이하)으로 변경 적용해야 합니다.
- 처벌 규정
층간소음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웃 간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제일 중요하며, 만약 층간소음 기준을 넘어 소음이 발생할 경우는 경범죄, 민사소송, 스토킹 범죄의 처벌 규정에 따라 조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경범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 (인근소란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민사소송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소송):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및 제18조):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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